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 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기록을 위해 살짝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
|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
검찰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보도를 오래 했던 뉴스타파가 조희대요시의 업추비도 파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 이 건을 취재한 건 단순히 허위 업무추진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론사와 오찬 감담회를 했다면서 한 끼에 52만5천 원을 지출하고 참석인원을 11명이라고 적어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으로 아무리 저렴한 메뉴도 1인 6만5천 원이었다. 11명이면 71만5천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52만5천 원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일까?
정답은 실제 참석인원이 11명이 아닌 7명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찬을 했다는 언론사는 법률신문이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식을 꽤 깊게 다루는 매체다. 판결에 대한 평가도 참고할 만하고 어쨌거나 법조계에서는 오래된 언론이고 유일하다. 직무 상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법한 곳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은 직무 상 연관이 있으면 5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2만5천 원을 7명이 나누면 7만5천 원, 위반 여지가 있다. 하지만 11명으로 인원을 뻥튀기하면? 4만7천 원대로 내려간다.
뉴스타파는 이 취재내용에 대해 대법원장 측에게 질의했지만 대충 뭉개는 답변만 돌아왔고 이에 뉴스타파는 2026년 상반기 동안의 업추비 내역을 털었다. 그게 바로 위에 캡처로 올린 그 기사가 되었다.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을 부풀렸다는 기사. 뉴스타파는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업추비 집행내역을 받아 일일이 해당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아서 대조를 했고 그렇게 인원 뻥튀기로 객단가 5만 원 이하로 낮추기 꼼수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셈이 된다. 국회에 허위문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작 '죄송스럽다' 한 마디로 땡?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무려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저런 꼼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놓고 말로 퉁친다는 게 말이 되나?
한국어 검색 일황 네이버도 아니고 구글에서 대충 "공무원 업무추진비 징계"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일반 공무원은 걸리면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고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원에서 징계를 다시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아주 다양했다. 근데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업추비를 과다지출하고 허위내역을 만들었는데 사과 한 마디가 끝이라고 하면 그게 합당할까? 일반 공무원이 가장 억울하고 화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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