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그냥 원오브국가공무원인데 대체 왜 검사징계법이 왜 따로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일단 잠시 뒤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일단 개정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법안은 김기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검사파면법'이라는 별명은 내가 붙여봤다. 이유는 이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한 점을 찾으셨는지? 그렇다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9조를 참고로 한번 볼까?
그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상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없다. 김기표 의원실의 개정안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의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뉨에 따라서 검사징계법 안에 정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주요내용이다. 그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 이렇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검사도 그냥 국가공무원 중 하나인데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 대상이 아니고 검사징계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건 여전히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무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아니면 파면을 당하지 않았던 검사 나으리들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는 내가 거듭하여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플 일이다.
그리하여 이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보자.
휴. 그나마 제정 때는 파면이 아니라 해임조차 없었다. 해임이 들어온 것조차 2006년 개정 때였으니 말이다. 이거야말로 완벽하진 않아도 비정상의 정상화 아닌가 싶을 정도. 1957년에 제정된 검사징계법 제3조에 파면 두 글자 추가하기까지 69년. 2026년 9월 17일에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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