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외환죄 부분.
외국과 통모를 해야만 외환유치가 되는 거고 여적죄 이하 조항에는 다 '적국'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다보니 적국과 공모를 안 해도 한국에 위기를 초래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환죄로 처벌이 어려웠다. 적국을 북한이라고 못 박아둔다고 치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테러조직 등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걸 무슨 법으로 다스릴 거냐는 말이다. 그리고 엄밀히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력이고 특수관계라 외'국'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다.
그러저러 한 사유로 인하여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바로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20건을 병합심사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대안이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이 나온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읽어보면 한 자 한 자 수긍이 가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간첩죄, 그러니까 제98조 이하로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적국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99조의 일반이적죄와 구분이 있어야 하겠으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8조. 간첩죄의 행위태양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고 기존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합쳐 다듬었으며 가지조항으로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외환의 죄 부분의 개정 내용은 이 추가된 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과 말을 다듬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히 여야의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형법은 필리버스터에 걸릴 예정이다. 여당이 처리하겠다 하니 이미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왜? 싶겠지만 동 법안에 하나 더 있는 내용 '법 왜곡죄' 신설 때문이다.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우인성 씨 하는 짓거리를 보니 이걸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또 발목이 잡힌 모양새.)
일단 이거 개정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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