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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이 우물에 독을 탔다

우인성-김인택-오세용까지 아주 판사들이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 안달이 난 계절이네.

시력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1) 우인성 -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서 부재"

— 김학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40%나 되는 고수익 배분 구조, 비정상적 매매 패턴, HTS 통화 녹음 우려 등 자금과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주가조작 일당이 김학사를 내부자처럼 대하지 않았다거나 블록딜 과정에서 약간 불리한 거래도 있었다는 점만으로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조작 세력과 역할 분담을 공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서는 암묵, 용인, 순차공모 같은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범죄에서 공모관계가 꼭 대당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단 잡을 때 단순가담만 한 수거책은 왜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 더구나 김학사는 위험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하였으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투자금을 넣었는데 이게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방의 대상이 아니야?

— 암만 못 해도 방조는 되겠다.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건 방조로는 기소 안 한 김학사 특검의 잘못도 있다.

= "주가조작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지는 하였지만 주범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작당모의를 하여 주가 조작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다면 주가조작 공범 처벌 안 받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김학사에게 명태 아저씨가 여조를 공짜로 해준 것에 대하여 계약서 부재, 다수 배포, 기존 여론조사 관행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가 김 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명태균 씨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제3조(정의) 제2호에서 '기부'를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무엇을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어렵게 쓴 것이다. 여론조사? 당연히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정자법에는 또,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 이건 이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 때 발로 그린 차트를 잠깐만 다시 보겠다. 

— 왜 정자법 상 기부에 대해서는 저렇게 좁디 좁게 해석하면서 명태 아저씨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폭넓게 인정을 해주냐? 

—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수많은 통화 녹취는 아예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김영선이 공천 좀 해주라니까 거 말이 많네" 말이다. 그럼에도 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공천이 된 거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이 그냥 휘발되는 것이다. 

= 앞으로 여론조사든 뭐가 됐든 뭔가를 제공해도 유상계약서가 없고 제공자가 정치인이 아니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것을 제공했다면 다른 공직후보자를 좀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폭넓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우길 수 있다. 


— 김학사는 통일교 측의 정부 지원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 그 실체가 있고 건진이 전달했다는 전달 경로도 밝혀져 있고 ‘알선 명목의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도 있다. 웬일로 멀쩡한 소리를? 그럴 리가 없지. 그 다음이 환장한다.

—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제로 실현하려 한 정황은 없다" 죽일까?

— 게다가 이 와중에 샤넬 가방 두 개 중에 한 개는 3개월 텀이 있다고 빼줬다. 

= 금품의 실체와 전달 경로와 대가성까지 입증이 되면 당연히 알선수재가 성립하지만 그걸 대통령이 남편에게 "내가 비싼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으니 쟤들한테 이러저러한 걸 다 해주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박아두지 않으면 양형은 겁나 홀라당 까줄 수 있다.


2) 김인택 "공천 대가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세비 절반을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

— 난 아직 저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 김인택은 △명태 아저씨와 김영선 씨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천 대가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세비 절반을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태균-김영선 통화 내용에 명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 전 의원에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일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위 '세비 반띵'을 무죄라고 선고했다. 

— 공천을 따주시면 성공보수로 국회의원 월급을 반띵해 드립니다, 또는 공천을 따주셨으니 그 대가로 국회의원 월급을 반띵해 드립니다, 라는 계약서라도 나와야 증거가 있다고 하실 태세다. 우인성이 독을 탔어. 유상 계약서라는 독을 탔다고.

— 누가 구리게 주는 돈을 본인에게 다이렉트 계좌이체 하니 인택아. 아 진짜 썁소리 작작해라. 너가 그런 인간이니까 비싼 코트를 티가 다 나게 95% 할인 받아서 구매하고 그러는 거였구나???? 

— 명태 아저씨를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거면 그거는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하지 않니? 근데 그러면서 또 명태 아저씨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이 아니래. 인택아 너는 진짜 생각을 하면서 판결문을 써야 할 거 아니야.

— The worst is yet to come. 제일 가관인 부분은 여기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김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김영선 공천이 제대로 된 공천이란다. 

= 앞으로는 국회의원 월급 반띵 상납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돈 받는 쪽에 '공천의 대가로 부정한 줄 알지만 당신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리오니 정치활동에 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계약서를 남기면서 돈을 주지만 않으면 Okay!

— 이군현은 지금 겁나 억울하겠다. 그치? (참고)


3) 오세용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 먼저 곽상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건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면서 “검사는 곽상도와 김만배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이 사건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선행 판결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곽상도과 김만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난 솔직히 검찰이 이걸 의도했다고 생각한다. 부실한 공소 제기.

—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원 수령한 건이 무죄 나온 부분이 예술이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곽병채와 곽상도 사이에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곽상도 직무에 관해 5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했다 보기 어렵다” 이것도 뭐 유상 계약서라도 남겨놨어야 하는 거야??????????? 우인성이 우물에 독을 탔다.

—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원으로 증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일부 관여했다”라고 일부 인정을 했는데도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하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하여 “곽상도가 하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지?????

= 앞으로는 뇌물 주고 싶은 대상의 자녀를 입사시킨 뒤에 퇴직금으로 이렇게 쏴주시면 되겠어요? 그 자녀분과 부모가 명시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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