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민정당류 당에서만 4선을 했고 503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 국회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지역구는 경남 통영고성이었다. 심지어 4선 중 한 번은 무투표 당선이었을 정도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다. 지금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영감 누구냐고? 정점식 씨다. 이군현 씨 어디 갔냐고? 그러게? 찾아보니 지난 번에 사면복권 돼서(원래는 출마금지 10년이었는데) 다시 출판기념회 같은 거 열면서 재기를 노리는 모양이다. 그걸 띄워주려고 언급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2018년에 리타이어한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4선 임기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두 건이 걸렸고 대법원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뺏지가 날아간 거다.
그 사건이란 하나는 고등학교 동문과 자기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동문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는 건 별도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일 것이고 회계보고 누락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보좌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보좌진으로 누구누구를 고용한다. 국회에서 월급을 준다. 근데 그 보좌관이 월급이 입금이 되면 그 중에 일정 금액을 찾아서 영감한테 준다. 그걸 무려 방 보좌진 3명한테서 받았다는 거다. 솔직히 6급 아래로는 (노동강도에 비해)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같고 아마 당시 기준 4급 보좌관들 중에 그렇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보좌진의 월급을 쪼개어 받은 돈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좌관 3명한테서 약 2억 4637만 원을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인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당시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건비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등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기도 해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이다.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짓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는지 말하고 싶어서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잘 정리했듯이 이 흐름을 간단 요약하면, 윤새끼는 명태아저씨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씨 공천을 따냈고 김영선 씨는 그 대가로 자기 월급의 반을 명태아저씨한테 줬다는 것이다. 이게 속칭 '세비 반띵'사건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달 반띵해줬다고 한다.
대략 이런 그림. 발로 그린 파포 죄송. |
이 세비 반띵 사건이 더 골때리는 건 이런 이유다. 통상 위의 이군현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런 사건은 영감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의 성격으로 터진다. 또는 영감들의 월급 슈킹(글자 그대로의) 이슈. 근데 이건 갑질을 뺏지 단 영감이 하는 게 아니라 명태 아저씨가 하고 있는 셈인 거다. 갑질의 화살표가 반대방향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건에서 더 골때리는 건 룸준석의 피의 실드 영상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이 사건을 보좌관 급여 성격으로 준 거라고 실드를 쳤다. 그래서 공천 따다준 것 외에 명태 아저씨가 그 방 보좌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야 사기 전과가 있어서이고 보통 다른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정원 외로 더 쓰고 싶으면 정치자금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 인건비 또는 후원회 사무직원 인건비 조로 지출한다. 본인 월급을 반띵해서 갖다 바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님은 그 새벽에 칠불사에 홍매화를 왜 심었는데?) 아까 저 발로 그린 차트에서 김영선 자리에 본인을 놓고 명태아저씨한테 대가로 세비 반띵 대신 피의 실드를 준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결국 검찰이 진짜로 진짜로 없어지게 된 마당이라 굳이 8502398번째 반복처럼 또 하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리긴 했지만 보좌진 급여와 연관 있는 이슈였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건너건너 다 연결돼 있는 내란범들의 이익 카르텔이 아직도 공고하다는 점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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