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는 이게 아니어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씨부리는 게 그짓부렁임을 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1223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13094749 |
지나가는 변호사 아무나 붙잡고 '저기 혹시 그동안 맡으신 사건 중에 대법원 가서 전원합의체 판결 갔던 사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열에 여덟아홉은 '심리불속행기각만이라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거다. 대법원 상소를 권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 돈만 더 쓸 뿐 심리불속행 기각이 워낙 많아서. 법학과 교수들도 판례 설명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조해서 설명한다. 굳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거나 논란이 되었던 법리를 교통정리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대엽 씨는 이미 국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다양하게 말을 바꿔가며 입을 턴 바 있고 블로그에서도 다루었다. 처음 입턴 건 여기에서, 그 다음은 여기서. 그러더니 2025년 10월 13일에 와서는 사실은 상고장 접수된 날부터 사건을 봤다고 헛소리를 작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0월 14일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829_36711.html |
말을 하면 할수록 그때그때 땜질식으로만 카바를 쳐서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검찰은 상고 접수를 2025년 3월 28일에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25년 4월 21일보다 열흘 일찍 2025년 4월 11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일등신문이 자랑스럽게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기록전담재판부인 이숙연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실에 기록이 넘어간 건 2025년 3월 31일이라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11/VFEWKCVQCNAULBIO5DHYMAANOE/ |
뭐 계속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이 아주 주요했다고 강조를 하시니까 형광펜을 좀 그어봤는데 어쨌든 사건의 소부 배당은 2025년 4월 22일에 되었으니 저 내규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부 배당이라 할 수 있다.
추미애 의원실 제공 자료. 근데 이거까지 갈 거냐 있냐는 거다. |
그 잘난 법원행정처 논리 대로면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합 사건인데(풉) 소부 배당을 절차로 일부러 하는 것이고 그 잘난 대법원의 오랜 관행과 내규대로 배당하고 진행하다가 선거개입 급발진은 풀악셀로 밟아놓고는 그거 카바 좀 쳐보겠다고 말이 갈지자로 왔다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천대엽 씨?
그리고 그 숭고하신 가치인 이츠더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이 아니면 함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 좋아하시면 대법원에 상고 접수된 본안 사건들을 모든 대법관 나으리께서 다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 문서 복사한 기록이며 전자문서 열람한 로그기록이며 시민 몇백만 명이 정보공개 요구해도 그냥 뭉개고 있죠? 어차피 영장도 법원이 내리는 거라 스웨거 하는 겁니까? 누가 뭐래든 우리를 압색하진 못 할 테니까?
오늘도 사법개혁을 위한 땔감만 주고 가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