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부터 우선 궁금증이 일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들에선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법안들까지 훑어봤다.
| 눈치 챘겠지만 대구경북이 시기 상 가장 마지막이다 |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 구자근 씨 대표발의 의안을 봤다. OME!
다른 지역 법안들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 특히 이 법안만 읽어봤을 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지역 법안에도 아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저렇게 이양한 권한을 어떤 데다 쓰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보게 되면 노동 관련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나온다.
제335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49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이게 뭐 특별히 훌륭하다기보다도 전남지역은 농어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관련으로 정책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여기에 발 맞추어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미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도 당연히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대구경북 구자근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일단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으로는.
제167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의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를 특별시장이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저기 나열된 조항들의 내용은 뭐냐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재입국 특례, 고용 제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 대한 보고와 조사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로 넘긴다는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내국인 우선고용노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고용 관리 등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사무를 다 특별시로 땡겨온다는 뜻이다. 가령 현장지도에 나가서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하는 것들.
그 외에 고용이나 노동 관련으로는 개코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대신 제9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 기능 확대에 관한 특례)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그리고 제326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관한 특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가져온다는 것만 한 줄씩 나온다.
그렇게 법안을 읽어나가는데 아무리 보아도 근기법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의아하던 중에 약간의 쎄함을 느껴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 민주노총 성명에서 본 글로벌 뭐시기 거기에 함정이 있을 테니까.
제5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제1장 대구경북특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3절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제115조(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고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는 해당글로벌미래특구계획에 따라 국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제배제특례등이 적용된다.
1.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해당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배제특례등
2. 별표1에 따른 규제배제특례등
법안을 읽을 때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등'이다. 경우에 따라 아주 구리고 험한 것이 된다. '뫄뫄등'으로 퉁쳐서 이상하게 해석되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근데 심지어 별표라니. 난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볼 일이 꽤 있는데 여기서 꽤나 중요한 것이 별표에 많이 나온다. 실제 규제는 별표에 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별표가 있으면 꼭 챙겨봐야 한다. 별표의 내용은 절대 법안의 주요내용 요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스크롤을 내렸다. 죽죽 끝까지. 굳이 별표1(220페이지)까지 가서도 스크롤을 최후의 최후(227페이지)까지 내려야만 나온다.
심지어 내란 순장조 소속 의원(성일종)이 낸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충청특별시 법안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는 말이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 대구경북이라더니 그냥 막 나가자는 얘긴가?
| 출처 :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51028142118AE01764&id=200310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발의하지? 거기에 23명이나 도장을 찍고?
死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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