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야매 학사가 생각해보는 것들을 그냥 쭉 옮겨본다. 필요한 건 약간 설명을 추가할 수도.
1. 형법
1-1. 내란(형법 제87, 89조)
1-2. 내란 목적의 살인미수(형법 제88, 89조)
1-3. 범죄단체 등 조직(형법 제114조) - 폭도들의 배후가 있다면 범죄단체, 밝히지 못한다면 범죄집단(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다수인 결합체) 조직/가입/활동
1-4. 소요(형법 제115조)
1-5. 다중불해산(형법 제116조) - 직접적으로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퇴거에 불응하고 농성한 경우
1-6.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 경찰관 폭행/상해 및 시도하다 연행된 경우
1-7.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 서부지법 건물, 구조물, 집기, 관제실 등 손괴
1-8.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 서부지법 인근 도로 점거
1-9. 교통방해치사상(형법 제188조) - 그로 인해 폭행/상해 피해 경찰관 후송이 늦어져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11. (특수)상해(형법 제257, 258조의2) 또는 (특수)폭행(형법 제260, 261조) - MBC 등 취재진 폭행
1-12.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서부지법에서 안 나가고 있었거나 월담을 했던 부류 등
1-13.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검사 찾으며 수색한 행위
1-14.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 서부지법 내 은행 ATM 손괴 및 현금 절취한 경우(현금 절취한 사실은 없다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 해당)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은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형사특별법
2-1. 폭행(폭처법 제2조제2항) - 2인 이상의 공동상해/공동폭행 가중처벌
2-2. 단체 등의 구성/활동(폭처법 제4조) -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 활동(금품 모집까지)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2-3. 단체 등의 이용/지원(폭처법 제5조) - 범죄단체/집단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교사, 가입하지 않고 자금 제공한 경우 및 미수범까지 처벌
2-4. 우범자(폭처법 제7조) - 헌재 앞에서도 빠루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경우
3. 그 외
3-1. 보복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9제4항) - 차은경 판사에 대한 보복범죄(협박)로 해석할 경우
휴... 많다 많아.
국가보안법도 좀 봤는데... 솔직히 그걸로는 기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뺐다.
과연 우리 훌륭하신 경찰들은 뭐로 입건하고 검사 나으리들께서는 뭐로 기소하시는지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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