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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어떤 법안

2025년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노동현안에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당연히 환노위에서는 위 두 안건을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총 10인.

참고인은 총 18인.

그리고 실제 출석한 인원은 이렇다. 


결국 쿠팡 CEO 김범석, 굿로지스 대표 손민수, 그리고 대유 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의 수괴라 할 수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회장 박영우와 그 처인 한유진이 불참했다.

김범석은 미국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것이 불참 사유였고 박영우의 처 한유진은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이 결정난 날로부터 며칠 뒤 피부병을 구실로 출국했다. 그리고 박영우의 불참사유가 가관이다.


지금 자기 재판이 한창이라 국회에서 입 잘못 털었다간 재판에서 더 옴팡 쓸 것 같으니 못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평소 싸우는 척하고 대개는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요새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시즌일 텐데 오늘 국회 환노위는 시작은 매우 삐걱거릴 뻔 했지만 저 방자한 놈들 때문에 간만에 여야 간에 대화합이 일어났다. 사실 뺏지들은 자기들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걸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유는 단순한데 국회의원은 국회만 벗어나면 머리 조아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만 방구석 여포인데 '근데 이 방자한 것들이 나의 여포 타임에 안 와?' 이거다. 

심지어 내란 순장조 소속 위원들도 워싱턴DC에서 찍은 사진을 눈치 없이 올려댄 김범석 사진을 폰에 띄우고 흔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화를 냈다. 대유 위니아 박영우 때문에도 화를 냈지만 대유 위니아의 재무 본부장으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로 일관한 박은진, 박현철 증인 때문에 다들 더 열을 냈다.

국회에서 지엄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본청 회의장에 들라! 명령을 했는데 안 나오는 방자한 짓거리를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인 선서를 시키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법을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때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좀더 헐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습게 알고 청문회 증인으로는 자꾸 출석을 안 하는 기업 윗대가리들이 그동안에도 무수히 많았으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났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많은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그 여러 법안을 모아서 대안을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아주 잘 정리해둔 표(링크)가 있어서 빌려와 봤다. 



본회의 가결까지 난 의안이다. 이건 무려 2024년 11월 28일 의결되었다. 솔직히 이거에 내란 순장조가 왜 당론부결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한테 더 불리하다는 근거라도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란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 중에 이게 껴있었다. 저 개정 전 개정 후 비교표의 개정 후는 한덕수가 날려버렸다.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만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결보다 허들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다. 

저 법안이 거부권으로 날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박영우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워싱턴DC에 쳐날아간 김범석도 Zoom으로라도 청문회에 불러다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한덕수라는 유권자로부터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임명직 국무총리 나부랭이가 권한대행이랍시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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