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그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포스팅 제목에 온점을 찍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늘 포스팅은 왠지 꼭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었다.
어느 잡놈이 이 과정에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정리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이루어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절차는 전부 적법, 합법이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포스팅을 읽어야 한다. 사전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이미 읽으신 분이라면 바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온 시민이 알아버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비상계엄 부분과 계엄법의 해제 부분을 일단 보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찬성의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뭐는 '법률의 형태로' 하라든가 중요한 건 명확한 요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결의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결의안의 형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은 이번에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링크)이다.
1) 결의안인 게 문제? 문제 없다.
앞선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의안이 무엇인지는 아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결의안'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의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법률안이 가장 대다수이고 헌법개정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건의안, 선출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결의안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의한다. 또한 결의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안에 '결의안'이 언급(국회법 제48조 제4항)되고 있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접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엄을 국회 결의안으로 해제한 것은 이미 1950년 11월 제2대 때 국회 한국전쟁 당시의 계엄령 해제를 위하여 서민호 의원 외 37명이 제안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링크)'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으니 실로 역사는 깊다고 하겠다.
또한 의안으로서의 일반요건 네 가지(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 의원 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를 두루 충족하고 있다. 발의 형식적으로도 의안의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문이 기재되어 있어 하자가 없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형태는 적법하다. 하자가 전혀 없다.
2) 소관상임위 심사하지 않아서 문제? 문제 없다. 원래 계엄은 소관상임위가 없어서 본회의 직접 부의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윤수괴가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상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접 헌법에 연관된 내용을 소관 사항으로 둔 상임위는 없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소관이지 대통령 의 권한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나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은 접수된 의안을 소관 사항에 따라 상임위에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가 없는 헌법, 헌법상 권한, 계엄과 관계된 중요한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가령 헌법개정안 같은 것,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이 근거이다.).
헌법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원래라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계엄이기에 언제 상임위 심사를 하고 있겠는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 지극히 적법하다.
아래는 국회 사이트에 안내된 처리절차에 의한 의안 분류이다.
혹시 헌법재판소 사무와 관련 있어서 법사위 소관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할 권한을 가질 뿐 계엄과는 일절 상관이 없다.
3) 토론을 안 해서 문제다? 토론은 원래 미리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 진행은 철저히 사전신청제이다. 내란순장조에서 계엄해제에 이의가 있었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토론을 했어야 한다. 당사에 숨어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기로 선택한 것은 그자들이 감당할 몫이다. 그게 억울할 거면 처음부터 본회의장으로 기어나와서 반대토론도 하고 반대표결도 하라고 하지, 왜?
4) 기타 절차 상의 자잘한 하자? 없다. 없다고.
심지어 그 와중에도 의사과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도 국회의원실에 공지하고 본회의장 의원 좌석의 단말기에 결의안 내용을 전자유통 하였으며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의안이 접수되었다. 게다가 적법 절차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장 전광판까지 완벽히 작동해서 가시성까지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5년 1월 21일에 윤수괴가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서 시정잡배처럼 오만불손한 태도로 지껄인 내용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국회법에 대해서(사실 다른 법에 대해서도 내가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이지만)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말 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일었다. 하자는커녕 그날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과정은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현실 작동을 보이는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국회 앞으로 뛰쳐간 시민과 국회의원의 콜라보로 정말 위험했던 상황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이 되었는데 이 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드는 건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누가 국회의 절차가 어쩌고 썁소리를 하려고 들면 이 포스팅의 근거를 들어서 '절차는 절대적으로 적법, 합법이었다고 말씀하셔도 된다.
요즘 하는 꼴을 봐서는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글삭제그러게요. 콩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이 되긴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날조와 선동이니...
삭제멍멍하며 개소리(bullshit)하면 열불내며 반박하는데 너무 많은 열정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장하겠습니다. Blogger를 만나 유익한 글을 더 반갑게 읽었습니다.
답글삭제시간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썁소리 한 번 퍼져나가면 아니라고 방어하는 데에 몇 배의 에너지가 드는 극한의 비효율 서터레서 세상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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