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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개원, 개회, 개의, 정회, 속개, 산회, 휴회, 폐회 & more

이번 주 내내 내용이 무거웠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한 걸로.


개원 : 제nn대 국회가 시작하는 것. 개원식을 한다. 총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고 한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는 총선 후 제379회 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지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때 개원식을 실시했다. 


개회 : 회기가 시작하는 것. 회기가 무엇인지는 여기를 참고. 원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계속 하는 것이었는데 임시회가 자주 열리는데 매번 개회식을 하게 되니 취지가 퇴색되어 제15대 국회 박준규 의장이 제안하여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하였고 국회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개의 : 회의가 시작하는 것.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전부 시작할 때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다. 


정회 : 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


속개 : 정회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


산회 :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것.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다.


휴회 :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의결로써 휴회를 정하게 된다. 본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회기가 계속되며, 휴회 중 기간은 통상 본회의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각 상임위로 보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제21대 국회부터는 휴회 결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실 일부러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하다.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다 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를 해야 본회의 부의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경조사가 발생하여 굳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휴회 결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폐회 : 회기를 마치는 것. 개회식은 해도 폐회식은 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폐회식도 진행했었지만 제5대 국회부터 폐회식 규정이 국회법에서 삭제되면서 실시하지 않는다. 



+ 몇 가지 더!


- 임시회 소집요구가 여럿일 때?

: 의장은 집회일이 빠른 것부터 공고한다.

일자가 동일하면 먼저 제출한 소집요구를 공고한다.


- 폐회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나?

: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회한다. 법안심사 소위 등도 폐회 중에 개최된다.


- 휴회 중에는 본회의 열면 안 되나?

: 본회의가 필요한 중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재개 가능하고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의장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다. 회기 중이므로 따로 집회공고까지 하지는 않지만 의원 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제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 회기 안에 심의가 완료가 안 됐으면 그 회기가 끝날 때 다 폐기가 되고 같은 내용으로 입법하고 싶다면 다음 회기에 새로 발의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3공화국 헌법부터 회기계속의 법칙이 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불계속의 원칙과 반대로 회기가 끝나도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늘 그렇듯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블루스카이 멘션 주시기 바람!

댓글

  1. 차수변경은 무엇이고 왜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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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옷! 네! 다음번에 이 내용 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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