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가 기록해두고 싶어서 정리해본다. 1. 국감 증인 선서 거부 — 링크 참고 2.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 —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이백만 원(법원행정처장 삼백, 대법관 이백)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026년 8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발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81872.html — 2026년 7월부터는 정액 이백만 원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실적과 업무부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함(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 — 감사원이 발표한 기록은 저 기간이지만 그건 감사 대상 기간이 그 기간인 것이고 그 이후로도 쭉 격려금을 월 이백씩 정액지급했다면 조희대요시 취임 이후 기간만 설렁설렁 쳐도 금액이 5억은 그냥 넘어감 — 위반 소지가 있는 법1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2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3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