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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

상응한 조치가 뒤따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1071.html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말한 저 조치와 근거법령을 간단히 알아보자. 하지만 우선 밝혀둘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 원에 불과할 만큼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거부하는 건 더 별 게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다룬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정감조사법)에서 다룬다. 이중에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감법)에서 다룬다. 2026년 10월 6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조희대요시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의 기관장이자 동시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회 증감법 제3조에는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조항은 이렇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희대요시의 거부사유가 저기 해당하는가? 아니요. 그럼 국회증감법은 그럴 때 어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을까?


국회증감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국회증감법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다. 조희대요시가 국법을 능멸하여 그 방자함이 이를 데 없으니 즉각 봉고 파직하고 육시를 명하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으나 일단 현대 문명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지.

자꾸 헌법에 근거가 어쩌고 씨부리는데 국회에 내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국정감사라는 중차대한 업무방해를 한 건 아닌지도 법대로 한 번 따져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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