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인데 내란순장조가 죽어라고 반대한다? 그럼 이건 알아봐야 한다는 뜻. 내란순장조만 드러눕는 건 아니고 사실 각종 경제지들도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다.
평소 같으면 법안에 뭔가 별명을 붙였을 텐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양해서 원래 법안명을 그래도 가져와봤다.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본 대안은 여러 의원이 접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총 30건을 심사하여 대안 하나로 묶은 것인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5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
2)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 가능
3)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 신설 : 기계·설비등과 관련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지적 받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 하도록 금지
4)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사고로 부상하여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바로 그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중지를 명령
5)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확대 : 현행법 상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기를 늘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폭염과 한파 추가
6) 상습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권 : 많은 근로자가 사망(동시에 두 명 이상)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또는 위에서 언급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를 발생시키면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최근 3년 간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을 세 번 받게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
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간 산재로 노동자가 세 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
이쯤 되니 저짝에서 행패 부리는 이유도 얼추 알 만하다. 물론 그게 재수없는 점이지만.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이 다 시행되려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조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아무쪼록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노동환경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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