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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관련법인데 내란순장조가 죽어라고 반대한다? 그럼 이건 알아봐야 한다는 뜻. 내란순장조만 드러눕는 건 아니고 사실 각종 경제지들도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다.

평소 같으면 법안에 뭔가 별명을 붙였을 텐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양해서 원래 법안명을 그래도 가져와봤다.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본 대안은 여러 의원이 접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총 30건을 심사하여 대안 하나로 묶은 것인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5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

2)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 가능

현행법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3)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 신설 : 기계·설비등과 관련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지적 받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 하도록 금지

4)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사고로 부상하여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바로 그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중지를 명령

5)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확대 : 현행법 상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기를 늘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폭염과 한파 추가

6) 상습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권 : 많은 근로자가 사망(동시에 두 명 이상)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또는 위에서 언급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를 발생시키면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최근 3년 간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을 세 번 받게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

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간 산재로 노동자가 세 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


이쯤 되니 저짝에서 행패 부리는 이유도 얼추 알 만하다. 물론 그게 재수없는 점이지만.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이 다 시행되려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조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아무쪼록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노동환경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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