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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종종 동물농장을 보면 관찰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학대범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범죄를 한 번만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학대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그 생각을 현실화한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 포함 무려 개정안 54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개정안의 발의되어서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자.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이 봉사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진료·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마.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집행·보호관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바. 맹견사육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월령·노화·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 또는 기질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0조).

  사.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약국 등으로 확대하며, 일정한 맹견의 기질평가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 관리 및 개물림사고 현황 등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5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및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육·관리·보호되고 있는 동물을 구조·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의 방해를 금지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4월 27일 이전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7조의2).

  차.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장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확정판결 전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후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카. 일정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증·분양하는 개·고양이 등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간과 재심사 여부의 결정기간을 정하고,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59조 및 제101조).

  하.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에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유실·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영업장에서 해당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69조, 제78조, 제85조 및 제91조).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도 있고 하여 딱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어로 좀 옮겨보면 우선 법원이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기간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도 제한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행위 중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꼭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위생적 환경에서 기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정 사육·관리 의무 위반을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무슨무슨 입양센터니 별 기만적인 이름으로 보호소인 척 변칙영업하는 신종펫샵을 규제하여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소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할 대상에 들어갔다.


물론 걱정되는 지점도 없진 않다. 신종펫샵에서 영리 목적 동물 인수는 금지됐지만 단서로 붙은 "다만, 이 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해당 영업의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 때문에 썁놈들이 빠져나갈까봐 좀 걱정이다. 그리고 안락사된 동물 사체를 수의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기증할 수 있게 된 것이 계속 걸린다. 일단은 동물실험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너무 인간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윤리적인 문제를 잠시 모른 척하더라도 그리고 만약 사체 수요가 늘어나면 안락사를 좀더 손쉽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안락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시정하고 사체가 제공되는 경로나 기록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진짜로 동물실험이 감소하는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다. 

하지만 고쳐나갈 사항이 있으면 또 고쳐나가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아무쪼록 동물학대하는 나쁜 놈들이 또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환경만은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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