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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요시가 어긴 법들

그냥 내가 기록해두고 싶어서 정리해본다.

1. 국감 증인 선서 거부

— 링크 참고 


2.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

—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이백만 원(법원행정처장 삼백, 대법관 이백)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026년 8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발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81872.html

— 2026년 7월부터는 정액 이백만 원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실적과 업무부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함(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 감사원이 발표한 기록은 저 기간이지만 그건 감사 대상 기간이 그 기간인 것이고 그 이후로도 쭉 격려금을 월 이백씩 정액지급했다면 조희대요시 취임 이후 기간만 설렁설렁 쳐도 금액이 5억은 그냥 넘어감

 — 위반 소지가 있는 법1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2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3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4 : 특가법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지출내역 상 식사 인원 조작

— 세부사항은 이 링크 참고

— 덧붙여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저렇게 조작해둔 것

— 위반 소지가 있는 법1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제228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2 : 청탁금지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청탁금지법 상 언론인도 공직자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1번이 가장 열받는데 왜냐하면 신나게 위증을 했지만 선서를 안 해서 위증으로 처벌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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