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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논리조차도 아님

그냥 대놓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지.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N6M0M6S1R7R1L7K3V9S3R4A9W6V4


일단 박대출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이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은 명료하다. 본투표 당일,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숫자조차도 투표용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36.html


그런데 저 공선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문제는 본투표에서 일어났는데 왜 사전투표를 없애는데?

부재자투표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번거로운 제도를 끌어들여 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 외에는 논리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말을 쳐하고 자빠지신 내란세력 되시겠다. 별로 논리를 가져오려는 노력조차도 없는 배내밀 입법.

아 진짜 저 당 언제 해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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