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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판결문이 궁금해서 떠난 여정

요약된 설명자료 말고 원문이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섰다. 우선은 공유해준 단군의 후예가 있으신가 하여 검색해보지만 구글에도 네이버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우물을 직접 파기로 한다. 

우선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된다는 곳으로 찾아갔다.

출처 : https://portal.scourt.go.kr/

메뉴를 확인해보면 이렇다.


우선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찾아가본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바쳐준다.


당연하지만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해야 진행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조회해서 결과가 나오면 천 원을 주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안 나온다. 어째서인가! 신청제도를 알아본다. 


이런. 아직 1심밖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 확성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판결서 사본제공으로 가야 한단다. 인터넷열람과 뭐가 다르길래? 제도 안내를 본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 인터넷열람이나 사본 제공신청이나 같은데 하급심 판결도 보려면 이쪽인 모양이다.


역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수집에 동의한 뒤 개인정보를 바치면 짜잔. 다시 한 번 안내이자 경고를 띄운다.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개인으로 눌러주고 아래는 각자 이메일과 폰 번호를 넣어준다. 끝으로 비번까지. 


그렇게 신청을 하고나면 이제 접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팁 몇 가지.

1) 사건번호는 법률신문에서 사건으로 검색하면 항상 볼드까지 넣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 편하다. 다른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궁금하다면 법률신문 검색 추천.

2) 수수료는 건당 1천 원. 이메일 또는 문자로 수수료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온다.

3) 비실명처리가 되어서 오는데 이름이나 사명, 단체명 등이 A, B, C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다. 얼핏보니 A부터 Z까지는 기본이고 이 판결문에는 AT도 있었다. 역시 내란 사건이라 등장인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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