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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물 도입 이번에는 진짜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발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게 벌써 2019년 4월이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은 공백 상태이다. 아래는 2017헌바127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례 중 발췌이다.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중략)

    5) 결론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계에서도 한 당사자로서 '임신중단 시술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한 결과 원 장관 인터뷰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성(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임신 중단 약물 구매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성의 건강권마저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다.


그 사이에 물론 관련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늘 그렇듯 사회적 합의 어쩌고 뭉개기 스킬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은 임기만료폐기가 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손솔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E6E0C1D2C1C1A6W1X8V2W1U2V5T9

우선 모자보건법 개정안인데 주요내용은 이렇다.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6P0X1X2W1W1V6V1T9C0C9A8B7Z6


짝꿍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재 두 법안이 다 복지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상정조차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관님이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 하였으니 여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더 발의하고 상정 및 토론도 이루어지게끔 성평등부와 복지부 간의 논의도 필요하고 국회 내의 논의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제발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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