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대안 은 이해식 의원실의 활동기간 연장 법안과 정춘생 의원실의 활동기간 연장 및 피해자에 공무원 포함 법안을 병합하여 대안 하나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최종 내용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기존 법은 활동기간을 조사개시일(2025년 6월 17일)로부터 1년, 3개월 연장(2026년 9월 16일) 한 번 가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2026년 7월 현재로 특조위는 비상임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아직 316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9월까지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었고 지난 7월 송두환 특조위원장이 조정식 의장을 방문해서 활동기간 연장과 비상임위원 충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이해식 의원실과 정춘생 의원실의 법안은 각각 2026년 6월 하순과 2월 하순에 각각 발의되어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다가 7월 위의 방문 후 8월 임시국회 때 행안위에 상정 및 처리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진상규명 특조위의 활동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아래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 2028년 3월 16일까지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노동 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 : 2028년 9월 16일까지 한편, 특조위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책임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것보다 희생자에 대한 조사에 치중되어 있던 조사 초기의 문제점과 유가족에게 참사 기록물 등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희생자 개인보다 기관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