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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

수도권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상속세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5208.html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 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렇다. 


10년만 버텨도 300억 원이 공제되니 할 만한 장사다. 어차피 맛을 최고로 뽑아서 사랑 받는 업체가 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적당히 적당한 운영이면 충분하다. 이 거대 베이커리 카페들에 깔린 속셈이 여기저기 까발려지고 나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의안정보시스템을 구경하다보니 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당연히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아래 설명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자료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 부분 발췌이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세입법률안부수법안으로 상증법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사실은 빵을 굽지도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나부랭이 10년 한다고 적용될 수 없도록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상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진짜 가업을 이어받아 오래 경영 중이라면 통크게 아예 1천억 원까지도 상속세를 까준다는 것으로 '우리 쪼잔하지 않다'의 생색도 좀 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리버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리버럴 거대정당 민주당의 입법은 이렇다. 최기상 의원실에서 2024년 10월에 발의한 상증법 개정안이다.


과연 온건하고 은은한 방향이 느껴진달까. 오히려 정부안이 좀더 강려크해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진보정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볼까? 다음은 윤종오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상증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억원으로 축소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복원함(안 제18조의2제6항 등).


공제를 몇백억씩이나 받을 상속세를 낼 거라면 그럴 재산이 있다는 소리니 허튼 소리 말고 세금 잘 내라, 살면서 억 단위 돈 조차 만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저 제안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자산을 축적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분명 한국의 경제 체계에 신세를 많이 졌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얻어간 만큼 뱉어내기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수퍼리치 사정 봐줄 때가 아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동시에 전해지는 법안이다.


그렇다면 내란순장조발 상증법 개정안은 어떤지 한번 보자. 미리 경고하자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다.

구자근 씨는 구미시 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아아 구자근. 그는 누구인가. 그는 체포 방해 관저 스크럼단 중 1인이었으며 탄핵무효 패널을 들고 시위에 나섰던 윤아기안이자 통합특별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대구경북통합법안에 넣었던 대표발의자이다.

그런 사람이 낸 법안임을 감안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도록 하자.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걍 1200억까지 걍 공제해줘 버리자는 쿨한 이 개정안.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인데 기업이 수도권 아닌 곳에 좀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좀 통크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개념이다. 기존 산업단지들도 신청할 수 있어서 구미, 대구에도 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됐다. 심지어 2024년 윤새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안에서는 아예 600억이라는 한도를 삭제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 

당연히 윤새끼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그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원한 대로 통과가 될 수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는 그런 예시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말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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