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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선 노무사법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살짜쿵 소개해보는 시간. 첫 시간은 바로 내 멋대로 '국선 노무사법'이라고 별명을 지은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대안)'에서 이미 이것은 여러 법안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구나 하고 감을 잡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 이 대안은 비슷한 내용인 법안 세 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다. 2026년 9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개정안이다.


이 세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이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이름도 보인다. 내 멋대로 국선 노무사법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소 성의가 없어서 발의시기가 가장 앞선 이용우 의원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좀 가져와보도록 하겠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산재를 당했을 때 입증 책임이 노동자 쪽에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가뜩이나 일할 수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도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제서야 생겼을까 싶을 정도다.

그리하여 현행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제126조의3으로 밀고 새로운 제126조의2가 생겼다.


현재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제도가 좀더 자리잡게 되면 형사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 범위를 좀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개정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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