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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안 소개 :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법(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은 진짜 일을 잘 하신다. 나를 절로 겸손하게 만든달까. 이 블로그에서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을 다뤘지만 아직도 이렇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입법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놀랍고 존경스럽다. 준비하는 보좌진이 젠더 이슈, 젠더폭력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닐까 싶고 높은 확률로 영감 본인의 관심 분야이기도 할 것이라 본다.

그리하야 오늘 소개할 신상법안은 별명을 내가 붙여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법. 원래는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다. 일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을 덧붙여보도록 하겠다.


제안이유 시작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온다. 우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성특법의 시행규칙이다. 성특법 실시/적용 상의 세부사항을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럼 '성특법 어떤 조항의 실시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일까?'부터 봐야 한다.

성특법 제27조를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중에 제6항,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임의규정),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강행규정) 한다. 이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바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인 것이다. 그럼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을 보자.


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지어 제2항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제1항의 강행규정인 교육에 반드시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또는 스토킹 범죄(이 훈령은 여러 법률에서 피해자 조력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의 피해자에 맞는 교육이 의무는 아닌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었다. 피해자도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변호인에게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도 보수에 현실성이 없어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국선변호사를 다 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758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0700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6183.html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출처 :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7

하지만 이건 변호사 쪽에서 신청해서 듣는 교육이고 법무부가 의무로 실시하는 교육은 아니다. 그리하여 법무부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넣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자 내용이다. 

교육 한 번 받는다고 냉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법무부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개정이라고 본다. 부디 개정까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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