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만 바뀌는 것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여기서 보실 수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다. 사건번호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인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인데 해당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사건번호 2020헌마956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부적법 각하)이었고 2024헌마271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상공인당 소속으로 비례대표후보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 조항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받지 못 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다. 애초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한 건 제1호만이었는데 제1호만 위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가 그게 그거인 제2호는 살아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헌재는 제1항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여기였다.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