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감들이 갑질을 못 하게 하려면...?

이 블로그를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겪는 기기괴괴 썰을  내가 체험한 버전 ,  영감의 유형 버전 ,  실제 사례 버전 으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다. 의원은 압도적인 갑, 보좌진은 엄청난 을이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극히 어렵다. 당연히 우리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에게 하고픈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필이면 나의 직장 상급자가 '국회의원'이고 보면 특히나 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입을 떼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로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고충과 불만을 제기할 만한 창구가 없다. 일반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회에도 '국회인권센터'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조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뭘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국회에는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윤리규범이 없다. 물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있지만 이거 내용은 그냥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추상적인 말이다. 그리고 어겨봤자 뭐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걸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 또는 징계할 체계가 없다.  국회의원의 문제를 심사하는 건 오직 국회윤리특위인데 이것도 비상설특위 다. 특위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서 무려 60만이 넘는 시민이 징계를 요구한 룸준석이 여태 희희낙락인 것이다.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

물론 인성이 개차반인 인간도 유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유능함이 과연 진짜 유능함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물며 ㄱㅂㄱ가 지금까지 뭐 얼마나 유능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국정원 출신이어도 뭐 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님처럼 엄청 넓은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박선원 의원처럼 끊임없이 내란 청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보력을 뻗치는지도 모르겠다.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치면 원내대표로서도 뭐 얼마나 출중하게 잘한 일이 있었던가? 당대표 싸리비랑 엇박자 내고 잼칠라랑 엇박자 내고 의원들 다 반발하는데 내란 순장조 원내대표랑 야합 시도하고 번번이 법사위 중요고비마다 어깃장 걸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은 하루하루가 시험이고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다 진짜 지금 솔직히 내가 맨날 법사위 회의록 들춰보는 이유는 하나다. 지금 거기가 겁나 박터지는 전장이라서 그렇다. 진짜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법사위원들 말 들어서 쭉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줬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래. 비록 무능해도 인격이 훌륭할 수는 있다. 이쪽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욕이 충분하고 성실하면 유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ㄱㅂㄱ의 인성에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 뭐, 동료라든가 윗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가족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갸륵한 사람일 수도 있지. 하지만 보좌진에겐 아니었던 모양이다. 강선우 장관 지명 시 그렇게 지명 철회하라고 난리였을 때 잼칠라 만난 자리(2025년 7월 19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결격사유 없었다고 하면 강행하자고 의견을 피력한 것도 ㄱㅂ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본인이 갑질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타파 보도 에 따르면 전 보좌관 A 씨는 보좌진 단텔방 대화내용을 구실로 보좌진 6명을 한꺼번에 면직시켰다. 예전에 말한 어떤 고용 불안정성 에 대한 느낌이 스멀스멀 밀려온다. 근데 ㄱㅂㄱ 의원실의 경우 사실 고용 불안정은 결과일...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의 늪은 바닥이 없는 듯

사초를 쓰는 심정이 어쩌고... 솔직히 스트레스 쌓여서 깊이 보지 않으려고 했고 저 수사결과 발표가 난 날에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동수 변호사가 여기저기서 말할 때 들으면서 '아무리 윤새끼를 감찰하다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지만 저 정도로 검찰을 뼛속까지 불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특히 최근 1년 간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 번 '아 그 정도로 불신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이번에도 또 '그래 검찰 출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복하고 말았다. 얼핏 보면 윤새끼, 김용현, 똥별들, 박성재, 이상민 등 27명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는 걸로 깔끔한 거 같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게 뭐 수사를 하긴 한 건가 싶다. 1) 검찰 출신 봐주기 - 일단 12/4 안가 4인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다 기소하긴 했지. 근데 그게 그냥 성과라고 웃을 수 있는 걸까? - 이완규를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이다. 법정형이 단기 징역 1년에서 장기 10년인 범죄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 김주현도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형법 상 '직무유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형법 상 '직권남용'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내용은 헌재의 한거킨 탄핵심판 결정문 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수사도 따로 필요 없는 사항이다. - 그러면서 이완규, 김주현 불러다 수사한다고, 뭐 김주현은 12시간을 수사했다는 둥 기자들한테 겁나 말만 흘리고 기껏 기소는 저걸로 한 거다. 저거밖에 못 찾아서 그렇다고? '수사감각'은 다 얻다 팔아잡쉈는데요? - 심새끼 건 국수본 이첩은 한동수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고발사주 건 공수처...

최상중하목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는 어떤 증거

바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본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30031 상중하목은 여러 법안에 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 법안도 그 중 하나였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상중하목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쳐 행사를 하고 자빠졌었는지를 알아보자. 이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이 시초이다. 아래서부터 접수일자가 빠른 순이다 그러던 것은 2024년 11월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0인이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서영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했다. 이렇게 총 4건을 병합하여 대안 으로 만들고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다. 재석 289인에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는데 찬성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이었고 반대 105인은 당연히 내란 순장조와 시끄러인마당(a.k.a. 칠불사매화당)이었다. 기권은 묘하게 나뉘는데 검찰 출신(송기헌)과 군 출신(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없어 기권을 했고, 친한계인 권영진 씨와 착각하고 기권한 거 아닌가 싶은 최형두 씨, 차마 반대는 못 하겠어서 기권한 듯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을 했다. 제안이유를 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는 법

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공해상에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 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

2025년 1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그러하다. 제430회 임시회는 바로 시작됐고 내란 순장조는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러야 할 사람은 유병호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 분들이다. 전광판으로 보아하니 이헌승 씨가 필버 중인 듯 1. 본회의 - 잠시 지난 주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12/11(목)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인 12/12(금)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 뒤에 상정된 은행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그 24시간 뒤인 12/13(토)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리고 그 뒤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또 그 24시간 뒤인 12/14(일)에 종료하고 법안 처리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재적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 뒤에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 우 의장님이 12/15(월)부터 일 주일 간 해외순방 일정이 있어 그 외의 법안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위원회  - 12/15(월) 14: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16(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보고(국토부 사조위 포함)                ...

눈길을 끄는 최근 접수된 법안들

국회의원이 3백 명이면 보좌진이 3천 명이다. 내가 아무리 '아 뭐 포스팅하지?' 고민해도 나의 존경하는 보좌진 여러분이 나를 심심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나를 깨우쳐주는 수많은 법안이 매일매일 접수된다. 최근 접수된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물론 법안 얘기는 포스팅하면 가장 관심을 못 받는 포스팅 종류지만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깐. 1)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눈이 간 법안. 두 법안은 서로의 개정을 전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국회 때 2017년에도 발의를 했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씨는 2016년에 별세했고 생전에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현실적으로 유해를 다 옮기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고 일부가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현재는 망월동 구묘역 입구에 추모비와 함께 유품이 안장되어 있다. 고인이 독일인이고 그 나라의 관습 상 한국식 봉분을 만드는 것이 다소 어색한 일이어서 이렇게 안장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엄밀히 법적으로 힌츠페터 씨가 한국의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