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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진짜 좀 합시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 사실 처음은 아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보면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기는 하다. 김현정 의원이 사이버렉카나 사이버불링 행위를 형법 과 폭처법 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장경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망법'이라고도 한다.)에서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개정안 을 제출하였고 이정헌 의원도 역시 망법 개정안 을 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렉카 짓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이버렉카의 불법이익을 추징할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인철 의원의 망법 개정안 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렉카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 은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특히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단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민희 의원안 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공익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 강한 규제를 규정하며, 윤준병 의원안 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용기 의원안 의 핵심은 사이버렉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사전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시장님

이런 기사를 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6997 내내 하던 소송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기사가 났나 했는데 이제 중간쯤에 귀여운 속내가 보인다. 어이쿠 시장님, 그러셨구나. 정의감에 불타시는구나. 항소포기하게 만든 대통령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번 한국어 포스팅 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약 1128억 원이다. 이중 473억 원은 유동규, 정민용에게 들어간 뇌물로 보고 추징하여 국고로 편입된다.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 원 이다. 이는 피고인들(유동규 등)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 추징은 구체적인 부당이득 부분만 할 수 있고 검찰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했고 김만배 추징액 473억 원, 유동규 추징액 8억 1천만 원, 정민용 추징액 3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등을 뇌물로 보아 국가가 환수한 것이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국가가 추징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민사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  검찰은 계속 7800억 원이 웅앵하고 법원은 1128억이라고 했냐면 판례 상 이와 같은 종류의 비리 건에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특경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따지는데 이 사건의 저 협약 체결 당시에는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건 예측 가능했지만 그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 11월 26일,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다.  출처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0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18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 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미등록 외국인들이 하염없이 구금되어 있고 특히 그 자녀들까지 무한정 구금되어 있는 현실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한 차례 법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구금을 당한다는 사실은 변함 없어서 미진한 개정이었다. 이 법안도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분만이라도 준수를 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2025년의 모든 티케팅 폭망은 이 날을 위해서였던가

왜요? 제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념 '그 날 12.3 다크투어' 우원식 의장 도슨트 회차 예약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정답! 한 1~2분 사이에 매진된 듯한데 1분되기 전에 예약에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포스트를 올린 게 15시 1분이었으니. 덱블루로 초단위까지 보면 15시 1분 24초에 포스트가 올라갔다. 민첩성 엿바꿔준 나의 티케팅 폭망인생에 이런 행운이? 물론 그간 졌던 싸움들은 대개 매크로와 싸우고 있었던 거지만 말이다.  매주 국회에서 열리는 주요행사를 한 번씩 소개하고 있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첫째주에 진행되지만 한 주 앞서 예약이 오픈되는 특별행사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25년 11월 26일 오후 3시에 예약이 열리는 행사 공지를 당일 오전에 올려주는 게 어딨냐. 법사위 안건 확인해보려고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봤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 버스 떠난 다음에나 알 뻔 했다. 이번에도 사실 안 될 줄 알고 살짝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된 듯하다.  그렇게 국회를 1년만에 가게 됐다. 작년에는 탄핵안 가결시키라고 외치러 갔었던 건데 올해는 그래도 구실이 좋은 편이다. 끝나고는 행진도 함께 할 거다. 무언가를 외쳐야 한다면 올해는 '퇴진 퇴진 조희대 퇴진'을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본회의는 왜 다 가결일까?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통과 때나 필리버스터 때 외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의 중계를 봐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어유 막 한꺼번에 수십 건을 상정하고 설명 조금 듣더니 찬반 표결을 바로 하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 "다 찬성이네?" 간호법은 심지어 여야 합의처리였는데 윤새끼 썁놈이... 사실 뉴스에 '쟁점 법안'이라는 범주로 소개되는 몇몇 법안을 제외하면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의 대부분의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다. 말 그대로 여든 야든 어디든 딱히 이의가 있지 않은, 누가 봐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한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다. 가령,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벌금이나 과태료를 그에 맞게 좀 올려야 현실성이 있다거나 어느 법의 내용이 바뀌어서 다른 법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쪽 법은 거기에 맞게 고쳐져 있지 않을 때 그 어긋난 부분을 맞춰 준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전에 이 블로그에서 언급 했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의원의 중지를 믿고 본회의에서는 그 법안을 대체로 통과시킨다. 그럼 부결은 안 나나? 아니다. 본회의 부결은 드물게 존재한다. 인사 비준동의안의 경우는 왕왕 있고 법안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다만 통상 각 대수에 다섯 손가락 이내다. 제20대 국회의 경우는 4년 통틀어 두 건, 제21대 국회도 4년 통틀어 두 건이다. 지금 임기 개시 1년반 정도 된 제22대 국회는 어떤지 보자.  임기는 아직 반도 안 지났지만 벌써 두 건이다. 잠깐 하나하나 살펴보면... 윤새끼 정부가 제출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 부결된 날은 2024년 12월 10일 내란으로 어지럽던 와중인데 예산안...

내란국조특위 회의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다시 읽는 게,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다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시민을 비웃듯이 방자한 태도로 답변을 한 걸 되짚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도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또 다른 무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저 개인적인 깨달음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적어도 나에겐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했는데 여기서 방자하게 굴던 인간들은 정말 윤새끼가 계엄을 또 한다든지 탄핵이 기각난다든지 하는 망상에 빠져 있던 게 아닌가 싶다. 우선은 첫 기관보고 때 부터 내란 순장조는 덮기 급급하고 군인들은 감추기 바쁘다.  ◯김병주 위원  지금 기관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관보고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 계엄사령부 예하에 있는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 그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국정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금도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데 보십시오. 이것 여섯 줄 끽 해 놨잖아요.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왜 여기에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불렀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관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가관이에요, 가관. 다 빼 놨어요, ...

2025년 11월 마지막주 정기회 국회일정

각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스퍼트를 올리는 주간이다. 예결위는 조정소위 일정은 공식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 쉬어가는 듯 보이지만 주중에 잡고 옥신각신을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1. 본회의  - 11/27(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 이번에는 꼭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 사실 이 본회의의 정치적 빅이벤트는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2. 위원회 - 11/24(월) 09:00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09:00 과방위 과기법안소위 : 법안 심사                    09:3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소위 위원 선임,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예산안 상정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5:00 과방위 전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