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안을 만드는 의원실은 계속 좋은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방향 설정이 맞고 보좌진이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되면 맞아들어갈 수 있다.
1)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실)
— 마저리 선정 우수 입법 의원실(쥐뿔 이런 거 없음)인 전진숙 의원실. 역시나 꾸준히 좋은 법안을 내고 있다.
— 제안이유부터 보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신이나 보호자가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무난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어떤 일반적 복지혜택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기 쉽다. 우선 모르기가 쉽고 알아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돈이 들까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서, 용기내어 갔어도 도움을 얻지 못 할까봐, 또 나이가 어리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된다. 이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유가 너무 반갑고 청소년복지 증진이 그저 건강과 체력 향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쪽으로 간다는 것도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 그리하여 주요내용은 이렇게 된다.
가. 청소년 건강권 보장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현행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중심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을 권리 보장 관점으로 전환함.(안 제5조 개정)
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 확대
현행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별도 조문인 제8조의4로 이관·확대하여 월경 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사. 자립지원 범위 보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명시하여 보호 이후 청소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자립을 강화함안 제14조 개정).
— 방향 설정도 기존 입법을 뛰어 넘는 의미를 담았고 세부내용도 그에 맞게 잘 구성되었다. 옳은 영감, 잘 하는 보좌진. 박수를 드린다.
2) [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실)
— 좋은 법안을 발견했을 때의 좋은 점: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이 법안 이 그 사례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자.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정리하면, 보호자 중 1인만 한국인인 경우에 보호자들이 부부 관계면 국적 취득이 간편하고 유아학비 지원이 쉽지만, 보호자 중 1인만 한국인인 것은 동일하나 보호자들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국적 취득도 어렵고 주민번호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려서 유아학비 지원 받기가 어렵다는 것.
— 똑같이 한국인인데 보호자의 혼인관계 때문에 어린이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개정안 내용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3) [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실)
— 또 좋은 법안의 효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한국의 변화한 국제사회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됨. 바로 이 법안이 그 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자.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보육·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 적어도 어린이만큼은 조건에 따라 차별해서 복지를 제공하지 말자는 영유아보육법의 기본 이념을 정비하겠다는 이 포부. 멋있다. 당장 국법이 그 모든 걸 세부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 하더라도 정신을 먼저 저렇게 해두면 후에 여지는 더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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