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퇴직 공무원의 브이로그로 지난 한 주 시끌시끌 했다. 관심이 그닥 없어서 직접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꽤 민감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양반이 무슨 죄로 걸릴 수 있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위반일 것 같다. - 국방부는 2022년 8월에 용와대(용산 대통령실)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 - 군사기지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