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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반이 어긴 법

어떤 퇴직 공무원의 브이로그로 지난 한 주 시끌시끌 했다. 관심이 그닥 없어서 직접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꽤 민감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양반이 무슨 죄로 걸릴 수 있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위반일 것 같다.  - 국방부는 2022년 8월에 용와대(용산 대통령실)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 - 군사기지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A/S

본회의 통과 안건 소개를 했었는데(링크) AS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본회의의 한 장면이 유독 마음에 남아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특검법 통과 직후 거수경례 장면. 원래는 국회 방청 시 기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방호과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다.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안건은 총 4건. 1. 검사징계법 :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 가능하다는 게 1957년 검사징계법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난 수십 년의 검찰이었다. 국회가 날리려면 탄핵소추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아야만 했었다. 그게 오늘 개정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명 채 해병 특검법 : 3트째. 근데 이번에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던 썁새끼들이 없는 첫트이다. 솔직히 말하면 해병대 예비역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었다. 민정당 쪽의 행동대장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봤었기도 하고 한국의 수많은 (해병대 출신이 아닌)예비역이 현역들의 고충, 괴로움, 부당한 대우, 각종 불합리한 군사행정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편해졌다면서 꼰대짓 하는 모습을 하도 많이 봐와서 채 상병 사건 이후에도 그냥 의로운 사람 하나만 꺾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병대 예비역은 일관되게 후배 현역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편협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화를 낼 때 내야 한다는 것도 좀 깨달았다. 어쨌든 이 특검법 내용을 좀 따져보자.      - 규모 :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20명, 외 파견공무원 40명까지, 그리고 특검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 40명, 최대 105명 규모 의 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      - 권한 : 특검은 재판진행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      - 수사기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새로 발의됐다

2025년 5월 30일에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이다.( 링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이 놀라셨다. 이런 내용이 민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다니?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임.   이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입법예고에 혐세가 반대의견을 엄청 박았길래 좀 찾아보니 개신교계&비개신교계 할 것 없이 극우언론 몇 군데가 좌표를 찍었다. 차별금지법의 우회법안이라고. 근데 사실상 이 법은 조문으로 보면 조금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해당조항을 한 번 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땠었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대통령의 취임식이 어땠더라, 기억에 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임식이라기보단 '선서식'에 가까운 조촐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조촐했는지 순서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새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텐데 사람 보는 눈은 영 꽝인 것으로 판명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잠깐 봐볼까? 스포하자면 미래의 사람이 읽기에는 잠시 뒤에 일어날 팬데믹을 몰랐던 때의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긴 한다. 그 정도로 팬데믹이 진짜 대단한 일이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히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했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마침...

제426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부의 예정 안건

예언(?)한 대로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다.  현재 법사위까지 다 통과해서 본회의 부의만 남겨두고 있는 법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2208456)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토록 함 - 심의청구 주체가 법무부장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2.  (220859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a.k.a. 채 해병 특검 - 윤새끼가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해서 3트째 3.  (2209369)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 불부의 예상 - 그때 파면 선고가 너무 안 나서 나왔던 결의안 4.  (220967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은혁 미임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 국회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의 경우는 선출/지명 후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도과한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아울러 한거킨이 꼼수 지명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정년이나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지 아니하도록 함 5. (2210129)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내란/외환 특검법안 - 최상중하목이 거부권 두 번 행사해서 3트째 6.  (2210136)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건희+명태 아저씨+건진 등 특검법안 - 김건희 특검은 윤새끼가 거부권 세 번 행사, 최상중하목은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보타주 ...

2025년 6월 첫째주 폐회중 국회일정 미리보기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탄생하는 주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취임식 같은 것보단 6월 4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식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5월 임시회의 회기는 사실 6월 2일까지이고 아직 집회공고가 없어서 일단은 이번주 국회는 폐회중일 예정이다. 집회요구가 아마 내일 바로 접수되지 않을까 싶다. 취임 이후에 특검법안을 바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해야 하지 않을까?  1. 본회의 - 예정 없다.  - 단, 위에서 말했듯 이러저러 여러한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내일 바로 집회요구를 할 수 있고 수요일부터 바로 6월 임시회를 시작해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마찬가지로 없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하여 법사위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 3. 그 외 - 6/2(월)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제11호(2025- 11호) 발간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14:20 내란세력이 국회 기자회견을 잡아놨다. 해체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알바의 추억

2006년 7월의 전당대회는 2007년 12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정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였다. 당시는 다가올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친이친박이 서로 대립과 견제의 각을 씨게 세우던 때였다.  당시 출마 후보들...(...) 저 시대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한다.  전당대회는 2006년 7월 11일이었는데 결국 대표로 강재섭이 당선했다.  나는 국회 보좌진 일이 하고 싶었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꿘이었으면서 어째 취직은 민정당 의원실 로 한 경우였다. 여튼 나는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렇게 어쩌다보니 그 선배와 가까운 다른 의원실 보좌진들과도 좀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러다 단기 알바 제안을 받았었다.  바로바로... 뜨든. 당시 전당대회 관련 기사 포털 댓글 알바. 이 이야기가 왜 생각났냐면 어제 읍내에서 이런 짤방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봤습니다. https://x.com/circe7654/status/1928468610135052764 지금은 716이 엄청 쓸데없이 체계적인 댓글조직을 구축해놔서 저렇게 돈도 많이 줘가며 부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도 민정당에는 '댓글 알바'라는 것은 존재했다는 걸 짧게 기록해두고 싶었다. 지금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댓글 알바는 존재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댓글 알바를 전당대회 유세 기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했었다.  일종의 증거자료? 내가 저 위의 후보들 중 어느 후보의 알바단이었는지는 살짝 묻어두기로 하고 여하간 때는 바야흐로 약 20년 전이었다. 포털에 온갖 댓글이 제한 없이 마구 달리던 때이다. 지금은 뭐 시간 당 달 수 있는 댓글 갯수가 정해져 있다면서? 당시엔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전당대회, 즉 내부 싸움이니만큼 댓글 내용이 민정당 내부 싸움 내용이었다. 모두 잘 알듯이 원래 그 민정당은 내부 싸움할 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