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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새로 발의됐다

2025년 5월 30일에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이다.(링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이 놀라셨다. 이런 내용이 민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다니?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입법예고에 혐세가 반대의견을 엄청 박았길래 좀 찾아보니 개신교계&비개신교계 할 것 없이 극우언론 몇 군데가 좌표를 찍었다. 차별금지법의 우회법안이라고. 근데 사실상 이 법은 조문으로 보면 조금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해당조항을 한 번 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아래에 제2호의2라고 가지를 붙여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제2항에 따라 방통위가 심의를 거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정보처리를 거부 또는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걸 어기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에는 벌칙조항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량이 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통위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해놓은 체계이다. 여기에 개정안은 제44조의7에 제6항을 신설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방통위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내용을 관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다. 

혐세는 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부분에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우회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예고에 반대 테러를 하고 있다. 그 의도도 없지는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발의 의도의 방점은 그 후단인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제어에 찍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편이다.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 이후에 폭력사태를 조장하는 극우유튜브 채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고 서부지법뿐 아니라 그 뒤로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폭력사태를 유발한다든지 백색테러를 자행하는 무리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직접 채널마다 제재할 수 없으니 서비스 사업자 등 관리/운영주체로 하여금 제어하도록 장치를 만든다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본다. 어디까지나 그냥 내 추정이다.

왜냐하면 사실 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의 레퍼런스는 현행법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엄청 특별히 차별금지를 위해 신경써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지금은 혐세들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며 차금법을 반대하지만 사실 초기에 살짝 체면 차리며 간보던 시절에는 '인권위법에서 이미 다 보장하고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없다'는 논리도 한 축이 있었다. 그래서 저 내용이 그리 유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발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의도야 어쨌든 부수적 효과로 이것이 온라인 상 혐오발언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로써 작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에는 비겁한 다수당이라면 이렇게라도 물꼬를 트고 '거봐라 별일 없지 않느냐'며 결국은 차금법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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