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한 대로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다.
현재 법사위까지 다 통과해서 본회의 부의만 남겨두고 있는 법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 현행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토록 함
- 심의청구 주체가 법무부장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2. (220859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a.k.a. 채 해병 특검
- 윤새끼가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해서 3트째
3. (2209369)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 불부의 예상
- 그때 파면 선고가 너무 안 나서 나왔던 결의안
4. (220967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은혁 미임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 국회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의 경우는 선출/지명 후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도과한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아울러 한거킨이 꼼수 지명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정년이나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지 아니하도록 함
5. (2210129)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내란/외환 특검법안
- 최상중하목이 거부권 두 번 행사해서 3트째
6. (2210136)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건희+명태 아저씨+건진 등 특검법안
- 김건희 특검은 윤새끼가 거부권 세 번 행사, 최상중하목은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보타주 해서 도합 5트째
- 시도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점점 커져서 첫트째에 받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 대통령 불소추특권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 무죄, 면소, 공소기각 선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껄쩍지근한데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물론 본회의 수정가결 같은 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다.)
- 공선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추상성을 줄여 처벌요건 명확화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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