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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A/S

본회의 통과 안건 소개를 했었는데(링크) AS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본회의의 한 장면이 유독 마음에 남아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특검법 통과 직후 거수경례 장면.
원래는 국회 방청 시 기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방호과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다.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안건은 총 4건.



1. 검사징계법 :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 가능하다는 게 1957년 검사징계법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난 수십 년의 검찰이었다. 국회가 날리려면 탄핵소추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아야만 했었다. 그게 오늘 개정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명 채 해병 특검법 : 3트째. 근데 이번에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던 썁새끼들이 없는 첫트이다. 솔직히 말하면 해병대 예비역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었다. 민정당 쪽의 행동대장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봤었기도 하고 한국의 수많은 (해병대 출신이 아닌)예비역이 현역들의 고충, 괴로움, 부당한 대우, 각종 불합리한 군사행정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편해졌다면서 꼰대짓 하는 모습을 하도 많이 봐와서 채 상병 사건 이후에도 그냥 의로운 사람 하나만 꺾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병대 예비역은 일관되게 후배 현역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편협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화를 낼 때 내야 한다는 것도 좀 깨달았다. 어쨌든 이 특검법 내용을 좀 따져보자.

    - 규모 :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20명, 외 파견공무원 40명까지, 그리고 특검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 40명, 최대 105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

    - 권한 : 특검은 재판진행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

    - 수사기간 : 특검 임명일로부터 준비 20일, 이후 60일 수사+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대통령 승인에 따라 1회 30일 연장 가능=최장 총 140일

    - 수사대상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또한 이와 관련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 관련 불법행위, 당시 V0에 대한 임성근 구명청탁 의혹,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3. 내란외환특검법 수정 : 최상중하목이 거부권 2회 행사해서 3트째였다. 수정안이 가결되었는데 원안에서 수사인원의 규모를 늘렸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각 20명 더 늘렸다. 이것도 내용을 요약하면.

    - 규모 :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까지(이 중 공수처에서 3명 이상 파견)+특검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6명,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 100명=최대 총 267명

    - 권한 : 특검은 재판진행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관계기관에 수사 지원과 수사협조 요청 가능

    - 수사기간 : 특검 임명일로부터 준비 20일, 이후 90일 수사+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대통령 승인에 따라 1회 30일 연장 가능=최장 총 170일

    - 수사대상 : 12·3 내란 관련 일체 사항,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치 혐의, 내란/외환 관련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내란/외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 비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비공개 불가능, 심리의 전부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함

4. 김건희 특검 : 이러저러해서 도합 5트째였다. 원래는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이었는데 거부권을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명태 아저씨에 건진까지 붙었다. 내가 궁금한 건 내란외환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수사하게 되는지이다.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 걍 내 뇌내 망상이지만.

    - 규모 :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까지(이 중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특검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 80명=최대 총 267명

    - 권한 : 특검은 재판진행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관계기관에 수사 지원과 수사협조 요청 가능

    - 수사기간 : 특검 임명일로부터 준비 20일, 이후 90일 수사+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대통령 승인에 따라 1회 30일 연장 가능=최장 총 170일

    - 수사대상 :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 디올백/다이아 목걸이등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 용와대와 한남관저 이전 등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명태 아저씨와 법사아재 국정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등 국정 농단 의혹, 양평 부동산 관련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창원산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받았다는 의혹, 공천거래 및 선거개입 의혹,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운동 개입 의혹, 각종 수사 고의 지연·은폐·비호·증거인멸 또는 인멸 교사 의혹, 위 사실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목요일이다. 2025년 6월 5일에 본회의 가결된 법안들이 일 주일 뒤에 국무회의 안건이 될지 궁금하다. 이제 특검의 여름과 가을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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