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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반이 어긴 법

어떤 퇴직 공무원의 브이로그로 지난 한 주 시끌시끌 했다. 관심이 그닥 없어서 직접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꽤 민감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양반이 무슨 죄로 걸릴 수 있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위반일 것 같다. 

- 국방부는 2022년 8월에 용와대(용산 대통령실)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군사기지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 벌칙이 당연히 있다. 


제24조(벌칙)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은 정치 운동에 제한을 받는다.


- 저 대통령령을 볼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다.


- 물론 이것도 벌칙이 있다. 공소시효도 꽤 길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겸직금지 위반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겸직 허가 없이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해놨다면 위반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수익과 무관하더라도 인사혁신처 예규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위반된다.(이 뒤로도 내용이 더 있다. 궁금하면 링크 참조.)


- 내용 상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규를 어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금 영상은 다 내렸다고 하던데 어쨌거나 군사기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수사 잘 받으시고 합당한 처벌 잘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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