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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마지막주 최신 발의법안 골라보기

답이 없는, 지리멸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한심한 눈으로 째려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 자리에서 입법 업무를 열심히 하는 보좌진이 존재하고 그 법안을 발의하는 영감이 존재하는 것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1) [2220138]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실)

— 제정법이고 약간은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의 청부입법 느낌이 없지 않지만 내용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서 가져와봤다. (워낙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이 전에도 입법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의원실 연구 결과로 나온 법안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 진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입법이 쭉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진짜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2)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실)

— 항상 진짜 일을 잘 한다. 여기 의원실 보좌진에게도 리스펙을. 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궁예해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당내의 이러저러여러한 그 모든 이러쿵저러쿵 때문에. 하지만 꿋꿋한 게 더 대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 달리 말이 필요없이 이것도 정말 필요한 입법이다. 어서 개정되길.


3) [22201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실)

— 이번 주 소개하는 법안들의 특징인 거 같은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바로 '어서 입법을!' 하게 되고 여타의 설명이 필요가 없다.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 그런 인간말종새끼 공천도 못 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4) [2220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실)

— 이 주의 우수입법의원실.(쥐뿔 그런 거 없지만 있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간단하고 바로 이해되지만 역시 또 보자마자 아아 이거 필요하네! 하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5) [2220160]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실)

6) [2220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실)

— 미안하다. 사실 이 법안들 소개하려고 어그로 끌었다.(아님)

— 두 법안의 정신이 비슷하여 함께 가져왔다. 이수진 의원실 법안은 제정법안이고 이강일 의원실 법안은 근기법 개정안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 먼저 이수진 의원실 제정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경고하는데 약간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음 주의.

— 이 내용을 조금 좁혀서 근기법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강일 의원실 개정안이 되겠다.

—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법과 제도가 사회상을 반영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꼭 필요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7) [2220182] 교통기본법안(염태영 의원실)

— 미안하다. 사실 이 법안 소개하려고 어그로 끌었다2222

— 이 법안도 제정법안이다. 입법이 된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법이 생긴다는 뜻. 교통기본법안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굳이 가져왔는지 보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등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권리가 된 경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히 모든 시민에게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자명한 일이지만 그동안 사회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하여 시혜적으로만 접근했을 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교통기본법안의 시작에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천명하면 이 법을 근거로 정부의 의무가 생긴다.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 그지 같은 지자체장이 교통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지 못 하게 할 의무. 

— 그러니까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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