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성폭력 범죄 가해자나 신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이비 교주를 변호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을 밝혀두고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 사건이나 해명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시길.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30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7월로, 6건을 접수하였다. 전체적으로 매달 1건 이상씩은 발의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4~5월에 너무 바쁜 모양이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9건, 행안위와 국토위 각 3건, 교육위가 2건, 정무/기재/산자위가 각 1건씩이다. 이 양반이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김기표 의원과 2025년 1월에 상임위를 맞바꾼 양반이다. 김기표 의원이 국토에서 법사로, 이건태 의원이 법사에서 국토로 이동했다. 그래서 법사위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보면 되겠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30건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19건
- 형법 3건 :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기소하지 않을 권리, 증거 은닉이나 불제출, 조작, 법률 적용의 왜곡 등)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이 첫 번째, 다음은 형법 상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 친족 간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내용, 마지막은 현실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막상 판례에서는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져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 형소법 9건(+검찰청법 1건+범죄피해자보호법 1건) : 형소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안티 이재명 죽이기 입법이 5건, 그 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 4건이다.
먼저 안티 이재명 죽이기 법안 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적수사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하는 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사건 당사자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하고 8개월이 초과할 경우 수사 당사자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연시킨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제도의 신설, 연관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 판사의 제척/기피 사유가 되도록 신설, 피고인이 각 심급마다 최장 6개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실무에서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공소 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가 된 경우 다시 기소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까지이다. 여기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이 하나 추가된다.
다음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 4건은 먼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 법 위반이 두려워서 다른 사건에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제도를 검찰이 피고인/변호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 하도록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처벌 수위도 낮추는 내용,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나 점자나 수어통역으로 전달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점자나 수어통역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구속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현재 변호인 접견이나 의사 진료를 토/일/공휴일에는 불허되고 있는 점을 개정,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구속 중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유지되는 것을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7일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되도록 하는 것까지 4건이다. 여기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추가되는데 현행법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 감사원법 :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내용
- 변호사법 :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만 그 자료를 공거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색하면 비밀이 다 까발려지는 구멍이 있었다.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공수처법 :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
- 헌법재판소법 : 검사 탄핵사건에서 검찰놈들이 방자하게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건이라며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되, 재판부가 제출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
- 노인학대처벌법 : 제정법이다! 뜨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중에 대부분의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으로 드러났는데 약 86%에 달한다. 그런데 현행 노인복집에는 가폭법 등 유사한 법률에 비해서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취지이다.
2) 행안위 법안 3건
- 국가공무원법 :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걸로 보자는 내용 신설
-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 a.k.a. 김형석 방지법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집시법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극우집회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
3) 국토위 법안 3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요응답형 광역DRT버스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태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에서도 지난 2024년 11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했다. 현행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버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수요응답형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자동차관리법 :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또 제정법이다. 뜨든. (하지만 지역구 관련일 것이라서 다소 미적지근한 뜨든)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역시 지역구 관련 법안이라 할 수 있다.
4) 교육위 법안 2건
- 초중등교육법 :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는 높지만 학교시설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시설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가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 되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ㅁ위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책임보험이나 사고예방 대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방·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학교의 지도·감독자에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
- 평생교육법 :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5) 그 외
- 전자상거래법 : 티몬/위메프 방지법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인데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킨다는 개정안. 말하자면 영화나 OTT 드라마 같은 컨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찔끔찔끔 3년씩 일몰연장하지 말고 한국 영화랑 드라마 인기 많으니까 정착시키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 친환경자동차법 : 아파트 화재사건 때 발의한 법안인 듯.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3. 정리
- 당의 검찰개혁 TF 소속으로 활동을 해서인지 관련 내용이 많다. 그리고 원체 이재명 계로 분류되던 인사라 그런지 직접 연관된 내용들도 많다.
- 상임위를 이동한 뒤에 조금 더 법안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평생교육법의 경우는 지역 이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정법인 노인학대처벌법은 가장 최근에 접수한 법안인데 좋은 입법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보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그 보호자들이 아보전에 찾아와 신고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노인학대라고 왜 아닐까 싶다.
- 보좌진 중에 이슈 따라서 법안 발의하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남들 다 내는 법안 비슷하게 또 내기 보다 영감과 상의해서 뭐 한 분야를 시그니처처럼 밀고 나가기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잠재력은 충분히 있으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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