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발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한 게 벌써 2019년 4월이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은 공백 상태이다. 아래는 2017헌바127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례 중 발췌이다.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중략) 5) 결론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계에서도 한 당사자로서 '임신중단 시술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한 결과 원 장관 인터뷰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성(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임신 중단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