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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끼의 사형 구형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드디어 특검이 윤새끼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짤은 글의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음 주의 그동안 블루스카이에서 파편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쯤 정리해둔다. 1. 윤새끼는 내란 기수범이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친위 쿠데타를 실패했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내란죄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때 도 이야기 했지만 미수냐 기수냐는 내란죄의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인지에 따라 갈린다. 판례 상 이 폭행·협박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이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윤새끼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때렸다. 이미 그 시점에 기수다. 내란죄에는 주체, 행위와 결과, 고의,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 심지어 본인 주장대로 경고성이었든 뭐든 명백한 고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법적 장악 시도와 헌법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한 시도 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윤새끼는 내란죄 기수범이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기수범이다. 2.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162.html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윤새끼가 훈장으로 여기든 말든 그것은 윤새끼 내심의 문제이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오로지 사회적으로, 이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생각했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

제22대 국회에 드디어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분석

드디어!! 2026년 1월 9일에 접수된 제22대 국회 15945번째 의안이자 제정법안 “차별금지법안” 이 사흘 뒤인 12일에 법사위로 회부되었고 의안원문도 공개가 되었다.  분석에 앞서 대표발의를 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을 포함해서 한 명 한 명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  진보당의 손솔,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10명 도장 채우기까지 애 많이 쓰셨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에겐 제21대 국회 때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전력이 있었으니 부디 지지 말고 힘내시기를. 자, 그럼 법안을 살펴볼까? 먼저 구조.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노무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5절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 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부칙 먼저 제1장의 총칙은 말 그대로다. 법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내용을 천명해두는 부분이다. 주로 이 부분에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 타법과의 관계 등을 명시해둔다. 제2장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국가의 책무부터 짚고 넘어간다. 이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두 건( 장혜영 안 , 권인숙 안 )도 모두 같다. 제3장은 제1장에 천명한 차별에 대하여 이 법이 어떻게 금지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제4장은 이미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

2026년 1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2026년 1월 12일부터 제431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된다. 올해도 국회의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가 될 것인지. 1. 본회의 - 원래 김병기 씨가 나자빠지지 않았다면 본회의가 진작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보궐을 하느라고 이 난리다.  - 우원식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일단 예고만 해두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2. 위원회 - 1/12(월) 10:00 법사위 안건조정위 :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및 법안 심사      —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2026년 1월 7일(수)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안 등 4건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말하자면 저 해당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법안소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조정위 산회 후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군사법원법) - 1/13(화)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5:30 정개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1/15(목) 10:00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 기관 보고 3. 그 외 - 1/12(월) 15:00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국회 간담회 - 1/13(화) 10:00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산업 안전수수료 체계 마련 국회토론회                  10:00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2024년 12월 3일 이후 회기가 아니었던 기간은 며칠?

주말과 휴일 다 포함해서. 이제는 모두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당일은 제22대국회 제418회 정기회의 막바지였다.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던 타이밍. 2024년 정기회의 끝에서 직전 주였다. 일 주일만 있으면 정기회가 끝나는 타이밍. 회기가 뭔지 모르신다면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2026년 1월 8일 집회공고가 올라왔으니 바로. 또였다. 그나마 주말은 넘어서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고보니 문득 궁금해졌다. 내란 이후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기간은 며칠이나 될까?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한 번 회기를 쭉 확인해보았다. 아래 빨간 선위로 따지면 된다. 국회회의록시스템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total/22.do 2025년 5월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회기이다가 6개월만에 처음으로 2025년 6월 2일에 제425회 임시회가 끝난 뒤 6월 3일과 4일을 건너뛰고 5일부터 제426회 임시회기가 시작되었다. 국회법 상 집회 최소 3일전에 집회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6월 2일에 집회요구를 하였고 6월 5일부터 제42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틀이 폐회 중이었다. 2025년 6월 5일부터 시작한 제426회 임시회는 7월 4일까지 30일 회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제427회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7월 3일에 집회공고 되었는데 회기는 7월 7일부터 개시되었다. 그래서 또 이틀, 7월 5일과 6일이 폐회 중이었다. 그렇게 2025년 내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던 건 딱 나흘이었다. 그리고 2026년 1월 8일에 제430회 임시회가 회기를 마쳤다. 그리고 맨 위에서 본 것처럼 다음 회기인 제431회는 1월 12일부터다. 그럼 딱 9, 10, 11일이 폐회 중이 된다. 그래도 2026년에는 국회에 관례대로 돌아갈는지? 과연 2026년의 회기 아닌 기간은 며칠이나 될까? 

쿠팡 국정조사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

대관팀에서 얼마나 작업을 열심히 했는지 좀 놀랐다. 민주당에서 접수한 국정조사 요구서 에 도장 찍은 게 133인이라니. 왜 이렇게 적지? 더불어민주당 총 의원수는 165명이나 되는데. 심지어 저 133명에는 지금은 제명된 강선우 의원도 포함돼 있는 걸 생각해보면 좀더 의아스럽게 한 서른 명이 넘게 빠져 있다.  뭐 어찌 됐든 상정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내용일 것이다. 국정조사로 뭘 캐낼 것인가? 가. 쿠팡 및 그 계열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발생 경위, 원인, 피해 규모 및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나.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다. 불투명한 검색·노출 알고리즘 운영, 납치광고, 리뷰 시스템 등 시장 왜곡 및 소비자 기만에 대한 조사 라. 쿠팡 물류 및 배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및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 마.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의 노동 조건, 고용 구조, 노동자 권리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바. 쿠팡의 국내 정·관계 및 해외 로비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조사 사. 쿠팡의 기업 지배구조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이행 여부 및국회 위증 등에 대한 조사 아. 쿠팡의 역외 탈세 의혹 등 탈세 혐의에 관한 사항 자. 쿠팡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 및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실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조사 차.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및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주당이 하도 국조, 특검법안 발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거 작성하는 데에 도가 텄는지 내용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고 마지막 "차.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및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특검법 수사범위 에서 본 적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것과 몹...

2026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 Up!

국회의 연간 계획이 올라왔다.  원래 매년 작성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새삼스러운 느낌이 드나 의아스러웠다. '혹시 작년에는 내란 때문에 정신 없어서 작성을 안 했던 거 아니야?'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목록을 넘겨보니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정신 없어서 넘긴 것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2025년은 1년 내내 국회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임시회로, 정기회 후에도 바로 임시회로. 2025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기본일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또 대체로는 이대로 흘러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국회는 뭐든지 '여야 합의'가 우선인 곳이다. 국회법에 정기회와 임시회가 언제 열려야 하는지 규정 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회는 집회요구가 있어야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346630&menuNo=600143&sdate=&edate=&pageUnit=10&searchDtGbn=c0&cl1Cd=&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당장 2026년 1월 첫주만 해도 원래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하는 마당이니 정치 일정이란 변화무쌍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끝으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11.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 추가, '열대야 주의보' 도입 — 기상청의 2026년 중점 추진과제라고 한다. 출처 :  https://www.kma.go.kr/kma/org/plan02.jsp?bid=yrplan&mode=view&num=8&page=1&&from=2025-10-07&to=2026-01-07 — 기존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되었는데 신설되는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이틀(또는 하루) 예상 시에 발령한다. 이에 따라 폭염 특보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까지 3단계가 된다. —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2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 지역별로 대도시나 해안 · 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차등운영한다고 한다. — 또한 5월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0 ㎜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0 ㎜ 이상 인 재난성 호우의 경우 현재보다 더 단계가 높은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12.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장 — 2026년 3월 보험사 선정 이후 7월 이후 진행 예정. 환경부는 전부터 이렇게 보험사에 사고에 대한 손배를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곤 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한다. —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제작 ·수입사가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보험'이었는데 이것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운행 중이 아닌, 주차나 충전 중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