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드디어 특검이 윤새끼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짤은 글의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음 주의 그동안 블루스카이에서 파편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쯤 정리해둔다. 1. 윤새끼는 내란 기수범이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친위 쿠데타를 실패했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내란죄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때 도 이야기 했지만 미수냐 기수냐는 내란죄의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인지에 따라 갈린다. 판례 상 이 폭행·협박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이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윤새끼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때렸다. 이미 그 시점에 기수다. 내란죄에는 주체, 행위와 결과, 고의,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 심지어 본인 주장대로 경고성이었든 뭐든 명백한 고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법적 장악 시도와 헌법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한 시도 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윤새끼는 내란죄 기수범이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기수범이다. 2.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162.html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윤새끼가 훈장으로 여기든 말든 그것은 윤새끼 내심의 문제이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오로지 사회적으로, 이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생각했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