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드디어 특검이 윤새끼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 짤은 글의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음 주의 |
그동안 블루스카이에서 파편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쯤 정리해둔다.
1. 윤새끼는 내란 기수범이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친위 쿠데타를 실패했다고 해서 미수인 게 아니다. 내란죄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때도 이야기 했지만 미수냐 기수냐는 내란죄의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인지에 따라 갈린다. 판례 상 이 폭행·협박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이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윤새끼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때렸다. 이미 그 시점에 기수다.
내란죄에는 주체, 행위와 결과, 고의,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 심지어 본인 주장대로 경고성이었든 뭐든 명백한 고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법적 장악 시도와 헌법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한 시도 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윤새끼는 내란죄 기수범이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기수범이다.
2.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162.html |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윤새끼가 훈장으로 여기든 말든 그것은 윤새끼 내심의 문제이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오로지 사회적으로, 이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생각했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박지원 의원은 사형제 폐지법안도 접수하긴 했지만 일단은 아직 사형제도가 형법 상 존재한다.
물론, 그 사이에 집행을 재개하려던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 잇츠더 가발거치대 |
한국이 실질적 사형국가이기에 더욱, 윤새끼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법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있는 국가임에도 수만 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좌지우지 하려 했던 공화국의 반역자에게 베풀 자비따위는 없다는 것을 굳게 천명해야 한다.
윤새끼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윤새끼의 의도가 아니었다. 무장한 군인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이 있었고 영문을 몰라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명령이 원칙에 맞지 않아 시간을 끌며 망설인 군인이 있었고 무조건 서둘러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끝까지 버틴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들, 당직자들도 있었다. 그 모든 사람의 대의가 그 날 그 시간에 겹치는 엄청난 우연에 우연이 겹침으로써 겨우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윤새끼는 몇만이나 되는 사람을, 혹은 그 이상도 기꺼이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용감한 시민이 이겼을 뿐이다. 죄인이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미국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린 마당에 한국이 그나마 파시스트의 반동을 시민이 자력으로 막은 한 사례가 된 지금, 우리는 더 시끌벅적하게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실컷 떠들어야 한다. 미국에도, 이란에도, 그리고 사흘이 멀다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도 있는,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는 중인 시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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