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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둘러서 입법해야 할 것

물론 내 기준 1위는 차별금지법이지만 조금 더 다수자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사면법'이라고 생각한다.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 전체 26건이다. 빨간 줄을 두 줄 그었는데 위쪽 빨간 줄 위로는 내란 순장조 의원들이 '대통령이 측근을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르륵 발의한 것이고 아래쪽 빨간 줄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 이질적이어서 그었다. 위아래 빨간 줄 사이로 열아홉 건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내란범은 사면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열아홉 건의 주요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재미 있는 건 아래쪽 빨간 줄을 왜 내란 전/후로 나누지 않았냐, 이다. 2024년 11월 8일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 전인데도 내란과 파면을 예언한 건가 싶을 정도로 파면 당한 대통령과 내란범을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법안들은 전부 법사위에 회부만 되어 있는 상태다. 매우 일찍 발의된 최민희 안만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이고 내란 이후 발의된 다른 안은 전부 상정 전이다. 법사위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사면법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칙으로 공포 즉시 시행하며, 공포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고 박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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