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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드디어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분석

드디어!! 2026년 1월 9일에 접수된 제22대 국회 15945번째 의안이자 제정법안 “차별금지법안”이 사흘 뒤인 12일에 법사위로 회부되었고 의안원문도 공개가 되었다. 


분석에 앞서 대표발의를 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을 포함해서 한 명 한 명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다. 


진보당의 손솔,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10명 도장 채우기까지 애 많이 쓰셨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에겐 제21대 국회 때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전력이 있었으니 부디 지지 말고 힘내시기를.

자, 그럼 법안을 살펴볼까?

먼저 구조.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노무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5절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 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부칙


먼저 제1장의 총칙은 말 그대로다. 법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내용을 천명해두는 부분이다. 주로 이 부분에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 타법과의 관계 등을 명시해둔다.

제2장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국가의 책무부터 짚고 넘어간다. 이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두 건(장혜영 안, 권인숙 안)도 모두 같다.

제3장은 제1장에 천명한 차별에 대하여 이 법이 어떻게 금지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제4장은 이미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체로 주요한 사항이 제1장 총칙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률은 좀 쉽게 말하면 연역적인 구성이다. 제1장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써 놓고 그 다음부터 A도 사람이다+그래서 A도 죽는다, B도 사람이다+그래서 B도 죽는다, C도 사람으로 간주한다+그러니까 C도 죽는다, D가 E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따라서 사람이 아니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늘어놓는 식이다. 그래서 모든 법의 제1장에 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추상적이고 큰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마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포가 제일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제1장의 내용부터 보면 원래 헌법 빼고 모든 법률의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법률이 제2조에서는 해당 법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다. 차별금지법의 제2조도 그런 정의를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일일이 달아두었고 그중 일부는 목까지 붙여 명시해놓았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용어는 아래와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살펴보면 되겠다. 다만 그 중에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옮겨본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7. “노무제공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9. “괴롭힘”이란 역사적·구조적으로 차별받았던 집단이나 그에 소속되었던 특정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나.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라.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12.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나.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다음 제3조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천명하는 조항이다. 중요하니까 그냥 통째로 옮겨본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노무제공계약의 체결(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성희롱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행위

  6. 이 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요구(산업·지역·업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포함한다)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


외견 상 중립적인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한 제2호의 내용이 인상적인데 제21대의 권인숙 안을 보면 아름답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라고 해두었는데 이번 손솔 안에서는 아예 제4조에서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예외적으로 명시해 두었다. 

말하자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나 또는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우대정책 같은 것을 예외로 둔다는 뜻이다.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차별도 있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 드린다.


그리하야 제6조에 가면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차별금지를 규정한다. 제8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그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제2장은 아까 본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차별을 시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에게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단위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의무를 진다. 제9조부터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까지 쭉 규정해놓았다. 그리고 제1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놓았다.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별금지에 관한 제도적인 면을 관이 선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3장부터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기 시작한다. 각 절에서 눈길이 가는 내용을 따져보면 우선 제1절 노무제공 부분에서는 제19조 제2항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간에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부분에서는 제27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딱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오세이돈은... 물론 이 조항이 아니어도 오세이돈은 썁새끼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부분에서는 제37조 (교육내용의 차별금지)를 살펴볼 만하다. 교육기관의 장에게 금지하는 차별의 내용 중 제3호가 "성별등을 이유로 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이다. 극우 개신교계 기숙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도 그쪽에서 더 반발하며 드러눕겠구나 싶다.

제4절 행정서비스 등 부분에서는 제42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를 보고 생각난 것이 있다. "수사·재판 관련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인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참고인이 통역인이 부족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소수언어인 경우 화상 원격장치를 통한 진술이나 법정증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개정안도 처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제5절은 괴롭힘 부분인데 제45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지를 명확히 해두었다. 

마지막 제4장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차별시정정책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 위원회는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다. 그 결과에 따라 이 위원회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끝으로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제59조의 내용이 뭐냐면 '차별 시정 집단소송'이다.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천신만고 끝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살펴 보았다.

다들 원문을 직접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하니까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가 묵히지 말고 논의를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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