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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관련 입법 현황?

요번 쓱타bugs 사건 관련(링크)으로도 그렇고 5·18 항쟁과 관련한 입법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22대 국회 한정으로 검색해보면 대안 포함하여 총 33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여섯 건이 처리되어 현재 27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에 헌법 전문을 개정하지 못 하는 바람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쓱타bugs 사건 발생을 계기로 다른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대한 다른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사실 역사부정죄 조항을 넣고 처벌이 가능한 것도 현재로서는 5·18특별법 정도이지 다른 부마항쟁이나 4·3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제에 그런 입법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검색을 해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하나? 그것도 전재수 의원(현 시점 부산시장 후보)이 낸 거? 

위에 5·18특별법을 보면 광주 외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한 것들이 왕왕 있고 심지어 김선교 씨가 발의한 것도 있다. 내용은 호롤롤로(자구 수정 정도)지만 어쨌거나 심지어 내란순장조 뺏지가 발의를 할 정도인데 부마항쟁은 정말로 달랑 전재수 의원이 낸 것 딱 하나였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 법안 발의에 도장을 찍어준 의원? 부산이나 마산 지역 의원은 하나도 없다. 당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위에서 봤듯이 5·18특별법은 대표발의자에 김선교 씨도 있는데?


저 지역에서 내란순장조 꾸준히 뽑아줘봤자 부마항쟁의 진상을 더 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이다지도 무관심한데... 이런 생각만 들고 진짜... 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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