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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타bugs 조롱 사건 이후 접수된 관련 법안들

멸콩진 회장님의 한두 번 납작 엎드리기 정도로 진화가 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멸콩진 씨가 sns를 통해 어찌나 본인의 본인됨을 많이 과시했던가. 

됐고. 관련 입법 현황이나 봅시다.

이번 사건 이후로 접수된 법안은 총 세 건이다. 


세 건의 내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접수 빠른 순.

먼저 정청래 의원안. 가장 간단하다. 개정 조항도 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일단, 현행법에서도 이미 허위사실은 처벌조항이 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4881.html

위 60대 남성의 경우 4차례 위반으로 처벌을 실제 받았다. 벌금형 두 번, 징역형 집행유예 두 번(집유 중에 또 했는데도 쌍집이 됐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법안은 저런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탱크데이 같은 고의적 모욕의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안. 정진욱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유사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이 아닌 5·18에 대한 부인과 비방, 왜곡, 날조를 명시하고 있어서 결이 살짝 다르다. 허위사실 유포와 거의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지역구 민심 달래기용 입법의 느낌도 좀 있긴 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마지막으로 전진숙 의원안. 이미 이 블로그에서 전진숙 의원실은 입법의 질이 매우 좋다고 칭찬한 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구가 광주 북구 을이라서 역시 지역구의 민심을 받은 이번에도 그런지 볼까? (참고로 5·18민주묘지는 바로 옆 지역구인 광주 북구 갑(석곡동)에 있고 이 지역구의 정준호 의원은 정진욱 의원안 찬성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를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상해·구금·고문·가혹행위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이다.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사실을 조롱·모욕·희화화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이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 유족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최근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개적 방법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피해 사실의 부정과 왜곡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제8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처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모니터링, 법률·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8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가 약간 어떠한 '입장문' 같은 느낌이라서 결연하게 읽히는 면이 있다. 다른 두 법안과 이유가 비슷한 것은 맞지만 이 이유를 풀어나가는 논리 전개의 설득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단순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방지와 예방책까지 나아가는 이 흐름. 역시 전진숙 의원실 입법은 믿고 본다. 

이후로도 몇 건 더 발의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지켜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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