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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끝, 정기회 시작!

개학과 함께 정기회가 시작됐다. 정기회란 무엇이냐, 이건 예전 포스팅 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지만 간만에 한 번 예의상 들춰보는 헌법과 국회법. 어쨌거나 달력이 9월로 넘어가면 무조건 시작되는 게 '정기회'다. 임시회는 2, 3, 4, 5, 6월과 8월 16일에 열리는데 정기회처럼 각 달이 1일이 되면 무조건 자동 시작하는 건 아니며 회기도 3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집회 요구가 있을 때 그 날짜에 맞춰 회기를 시작한다.  이렇긴 한데 내란 이후 국회는 한 달 정도 외에 거의 임시회가 안 열리는 달이 없이 매달 임시회를 열고 있다. 전에는 상시국감 얘기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 내란 이후엔 쏙 들어갔다. 안 그래도 국회가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 데다가 현안질의, 업무보고를 엄청 자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그렇고 행정부의 국회 담당 공무원들도 쉴 틈이 없었을 거다.  여튼 정기회 동안에는 평소에도 늘 하는 법안 처리 외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이다. 엄밀히 국정감사는 정기회랑 별 상관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정기회보다 먼저 하는 게 더 원칙인데 내가 국회에 관심이 많던 약 2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국감의 꽃말은 추석연휴였지. 늘 본회의 의결로 국감 일정을 의결해서 정기국회 중에 실시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옥신각신으로 하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한은 매년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국회법 개정을 2018년에 한 뒤로는 11월말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가 확정이 안 나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꽤 강제적인 규정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사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일정...

2026년 9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와 드디어 정기회. 1. 본회의 - 9/1(화) 14:00 제439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 위원회 - 8/31(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문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성평등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법안 상정 - 9/1(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법안 의결                10:00 기노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법안 상정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결산 ...

2026년 8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임시회 막바지 주간. 1. 본회의 - 8/26(수) 14:00 제438회 제2차 본회의 : 안건 처리(부동산 관계법 처리 예고) 2. 위원회 - 후반기 국회를 늦게 시작해서 원래는 결산하고 법안 처리 널럴하게 할 타이밍인데 업무보고까지 다 이제 받고 있음 - 8/24(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청원심사기간 연장, 결산 상정, 법안 상정, 업무보고                  10:00 예열위 전체회의 : 결산 공청회 생략, 결산심사소위 구성, 종합정책질의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30 운영위 전체회의 : 국감 일정, 법안 상정                  14:00 정무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개선, 결산 상정                  시간미정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 법안 심사 - 8/25(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10:00 정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외통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

2026년 8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바야흐로 결산 임시회의 계절. 이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 시작. 1. 본회의 - 일단 잡힌 건 없는데 이제 민주당 전대 끝났으니 잡힐 수도? 일단 20일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거 같긴 하다. 2.  위원회 - 8/19(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기노위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국교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 8/20(목)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복지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국교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

2026년 8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과연 민주당이 13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다. 일단 그 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이기도 하고.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없으나 일단 여당 원내 지도부는 13일에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무려 앞서 말했듯이  이번 8월 임시회는 내란순장조가 소집해서 열린 것인데 내란순장조가 본회의 여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2. 위원회 - 8/10(월) 10:00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 : 제3차 청문회                  10:30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 : 법안 심사 - 8/11(화)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업무보고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안건 심사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업무보고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업무보고 - 8/12(수)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소위 구성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결산, 업무보고, 통상 현안보고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8/13(목)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8/14(금)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결산 3. 그 외 - 8/10(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제2026- 2...

2026년 8월 첫째주 임시회 의사일정

보통 8월의 첫 두 주는 쉬고 후반 두 주를 결산 임시회로 여는 것이 상례고 원래 8월 16일이면 소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쩜식이가 당론 집회요구를 넣어서 회기가 바로 시작됐다. 바쁘다 바빠 국회 사회.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은 조금씩은 뜸할 수 있다. 국회 직원들도, 당직자들도 휴가는 가야지... 그리고 일단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게 크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일단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 거 같은 날은 최소 8/13(목)으로 예상된다.  2. 위원회 - 8/3(월) 15: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8/4(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3. 그 외 - 8/4(화)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 15호(통권 제303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 8/5(수) 10:00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 8/6(목) 08:30 '규제기관인가 관리기관인가?' 선관위의 개혁 방향 및 과제

해서는 안 됐던 건너뛰기

일이란 모름지기 순서가 있게 마련. 어릴 때 두뇌가 비상하면 월반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상한 천재는 정서나 생활 면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지. 여하간. 정치도 마찬가지다. 일에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나. 대형사고가 났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0402.html 주책 바가지라고 욕을 한바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온 여당이 다 나서서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도 공식 발표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1133001 그리고 당연히 사고를 친 본인도 해명을 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54848 최대한으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을 선해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2026년 7월 현재 현직인 잼칠라에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선해하자면, 저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잼칠라에 대해선 고려대상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한 건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잼칠라에 대해선 고려대상이 아니고'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선해를 하든 않든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걸 함부로 건너뛰니까 이 사달이 나면서 개헌 논의가 구만 리 바깥으로 물건너 가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 거다. 정치와 행정은 너무나 달라서 행정은 멍청이가 윗대가리가 되더라도 잘 하는 사람 여럿의 손을 타게 되면 멀쩡히 굴러가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정치는 멍청이가 하면 그냥 망한다. 이게 크리티컬한 멍청이가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미련한 사람의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잼칠라는 어떨까? 아직 망함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동의한다. 나는 아직 정부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