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과 함께 정기회가 시작됐다.
정기회란 무엇이냐, 이건 예전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지만 간만에 한 번 예의상 들춰보는 헌법과 국회법.
어쨌거나 달력이 9월로 넘어가면 무조건 시작되는 게 '정기회'다. 임시회는 2, 3, 4, 5, 6월과 8월 16일에 열리는데 정기회처럼 각 달이 1일이 되면 무조건 자동 시작하는 건 아니며 회기도 3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집회 요구가 있을 때 그 날짜에 맞춰 회기를 시작한다.
이렇긴 한데 내란 이후 국회는 한 달 정도 외에 거의 임시회가 안 열리는 달이 없이 매달 임시회를 열고 있다. 전에는 상시국감 얘기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 내란 이후엔 쏙 들어갔다. 안 그래도 국회가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 데다가 현안질의, 업무보고를 엄청 자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그렇고 행정부의 국회 담당 공무원들도 쉴 틈이 없었을 거다.
여튼 정기회 동안에는 평소에도 늘 하는 법안 처리 외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이다.
엄밀히 국정감사는 정기회랑 별 상관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정기회보다 먼저 하는 게 더 원칙인데 내가 국회에 관심이 많던 약 2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국감의 꽃말은 추석연휴였지. 늘 본회의 의결로 국감 일정을 의결해서 정기국회 중에 실시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옥신각신으로 하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한은 매년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국회법 개정을 2018년에 한 뒤로는 11월말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가 확정이 안 나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꽤 강제적인 규정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사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일정 압박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 역사에서는 기한을 맞춘 경우보다 못 맞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2025년 12월 2일에 처리한 2026년 예산안도 그래서 5년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처리였다.
과연 이번 정기회는 어떤 국정감사를 하고 어떤 예산안 심사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될까. 아니 그 전에 어떤 인사청문회를...
아이고. 갈 길이 구만리다. 겨우 100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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