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최상중하목 씨는 뭐길래 자꾸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지 화가 나다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오늘도 헌법 교과서를 찾아봤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중 우선 헌법에서는 제53조 제2, 3항에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여 되돌아간 법률안의 재의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 등)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행정 집행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집행이 법률에 합치하는지 심사하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됨)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사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 혹은 확신이 있는 경우에 헌법 수호의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둘째, 법률안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