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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과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교과서의 해설

대체 최상중하목 씨는 뭐길래 자꾸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지 화가 나다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오늘도 헌법 교과서를 찾아봤다. 김윤보의 형정도첩 중 우선 헌법에서는 제53조 제2, 3항에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여 되돌아간 법률안의 재의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 등)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행정 집행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집행이 법률에 합치하는지 심사하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됨)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사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 혹은 확신이 있는 경우에 헌법 수호의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둘째, 법률안이 법...

"국회의원들 다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일 시켜야 해!"

환상의 나라 스웨덴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얘긴 정말 몇 번 반복해도 사람들이 자꾸자꾸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캔슬기로 여러 번 이야기해버리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돈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그럴 듯하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만 한다.      "왜 직업정치인에게 나랏돈으로 월급을 줄까?" 옛날 귀족정 시대의 정치인은 귀족, 일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니까 정치를 했던 거다.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나니까 시간이 생겼다. 노동자가 일할 동안 자본을 굴리며 우리도 돈과 시간이 생겼으니 귀족에게서 권력을 나눠 갖겠다며 반기를 든 것이 민주주의의 시초임을 생각해보면 역시 돈 있고 시간이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보다 하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 돈 버느라 월화수목금 일하고 주말이면 기절하기 바쁜 나 같은 노동자는 총선 날 쉴랑 말랑 여유 주는 것도 감지덕지 언감생심 부르주아 나으리들 후보 중에 더 너그러운 주인님 한 명 뽑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다. 정말? 왜 정치인에게 월급을 줄까? 그것도 적지 않게. 자기 생계가 바쁜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불균형을 당연히 제도가 보정을 해야 한다. 정치가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도록.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가난뱅이 월급쟁이인 나보다는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말고도 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 뽑는 지방선거도 4년마다 한다. 그때 혹시 시도의회의원이나 시군구의회의원 후보들 약력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건설사 사장 출신, 의사 출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좀 살았으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토호 등 그런 사람들이 많다. 지방의회의원도 연봉을 주긴 주지만 아직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작고 그에 비해서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큰 돈이 드니 국회의원보다 유...

김재규의 죄(罪)에 대하여

사실 이번 윤내란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나는 김재규의 사형을 선고 받은 죄명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재규의 살인이 내란목적살인이었음을 읽고 넘어간 적은 있었으나 내란목적살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 했다는 뜻이다.  김재규의 대법원 판결문을 읽은 건 우연한 계기였다. 민법 교수님이 채권법 강의시간이던가(2023년 가을이었으니 아마 맞을 것)에 당신이 학부 때 인상적이어서 외워두었던 판결문의 유명한 문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1977년 당시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전부금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의견 맺음말이 그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소수의견은 15대 1의 소수의견이었고 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 8대 1의 인용 결정이 났을 때 당시 1이었던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함께 회자된 적도 있었다. 이 민문기 판사가 소수의견을 또 냈던 적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재규의 상고심 이었다. (김재규 상고심의 소수의견은 1은 아니었다. 총 네 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문기라는 판사의 소수의견을 통해서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는 사실을 읽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란이란 게 내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줄 줄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는가. 사람 일이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과정을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과정을 설명하겠다. 1)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 경 모두 아는 대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살해 하였다. 2) 중앙정보부으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간 바람에 김재규는 1979년 10월 27일 0시 40분에 ...

김민전(과 윤상현과 그외 모두)을 제명하려면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빡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 중에 빡침 레벨에서 상위권인 사건이 김민전 씨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과 윤상현 씨의 불체포특권 웅앵+훈방조치 웅앵이었다. 당연히 나처럼 열받은 시민이 많아서 국회 청원 사이트에 이들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민전 씨에 대한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약 76% 정도 찬성이 모였으며 윤상현 씨에 대한 청원은 진작 5만 명을 넘어서 위원회 회부 대기 중 이다.  왜 근데 빨리 심사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이냐면 물론 현재 국회가 아주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이 청원을 심사해야 할 소관상임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가 아니고 2018년 국회법 개정 때 비상설 특별위원회 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가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만 8개월이 조금 못된 아직까지는 윤리특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일반시민의 청원 외에도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해서 접수되어 있는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9건이다. 그 중에 앞의 5건은 내란 이전에 거대여야가 서로 옥신각신 주고 받은 것들이고 내란 이후 접수된 건은 총 4건이다.  잠깐 하일라이트를 하지 않은 전용기 의원 제명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내란선동하는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는 것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란순장조가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의한 제명안이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구성한 다음은?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 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1) 징계 요구 : 징계는 의장의 요구,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 모욕을 당한 의원 본인의 요구,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접...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너무 많이 본다. 정쟁만 하는 행태를 꼬집는다는 명목으로 정말 한국언론을 의인화하여 재운 다음 잠들었을 때 툭 건드리면 잠꼬대처럼 줄줄 읊을 것 같은 문구이다. 민생은 힘든데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어쩌고... 하는 관용어구들.  하지만 나는 늘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한다”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이렇게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일은 싸움이다.”  각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일이며 그러기 위해 공부와 연구도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일, 즉 입법과 예결산을 통한 행정부 견제와 감시는 좀 거칠게 요약하면 행정부와의 싸움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싸움이다. 이 중요한 일들을 너무 소수가 담당하면 그만큼 행정부는 덜 촘촘한 감시 아래 멋대로 공권력을 행사해버린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언론에서 이것도 관용어구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미국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맞는 말이다. 미국의 연방행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다.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의회에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법안의 형태로 순전히 연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 12월 31일까지 예산법 처리가 안 되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문을 열지 못 한다. 그런 반면 한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국회만 가능하지만 엄연히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무 많은 행정부 위임입법(무슨무슨 시행령과 시행규칙들), 예산안 원안(미국과 달리 법안이 아닌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것 등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그런 데다가 전에 알아본 것 처럼 국회의원도 모자라고 국회 내 보좌조직도 너무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보좌진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썅대남

최근 보통 내가 썅대남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집단에 대한 경향신문의  기사 를 읽으면서 왜 썅대남은 2찍, 극우집회의 첨병이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한 적이 있다.  왜 이 자들은 늘 순응하는가? 사실 이건 지난 번 최태섭의 '한국, 남자'의 독후감 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피지배계급 남성이 자립성/독립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 약간 썅대남이 그 결실인 셈이기도 한 것이다. 기존 사회질서가 이미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까지는 그걸 누리고 싶고 앞선 세대 남성들보다 못 누린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억울해지는 거다.  예전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서도 한남을 대입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책의 후반부에서 '어째서 저소득 백인들은 포퓰리즘 세력에 표를 주었나'를 다시 분석할 때, 능력주의 엘리트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서 능력과 기여를 저평가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수혜를 볼 차례를 기다렸으나 이것이 계속 유예된 것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약자였던 집단(미국에선 주로 유색인종, 여성, 난민 등)에 내 순서를 새치기를 당했다고 여겨 이것을 가능케 한 정치세력에도 분노하게 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반감, '심지어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시도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분배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생산자로서 공공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명망과 인정의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으로 쓰인 책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효능감을 약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채워온 한남의 식민지 남성성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한국인이 가진 인고의 착각, 즉 '열심히 하면 리워드가 당연히 돌아오는 걸로 믿는 것'까지 더해져 구조는 같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썅대남은 단순히 요약하면 그저 '나는 열...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起訴)라는 말은 통상 공 소 제 기 (公 訴 提 起 )를 줄여 기소라고 한다. 공소(公訴)는 아마 공소시효라는 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기. 우리야 늘상 뉴스로 검사가 기소한다는 걸 자주 봐서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해 한 적이 별로 없을 듯한데 형사소송 구조 상 이유를 한 번 굳이 짚어보고 싶다. 그냥 알아두면 쓸모가 없지만 살다보면 어쩌다 아는 척할 수도 있는 교양의 영역으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탄핵주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구조를 따진다는 것은 '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고 '이 주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적정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형사소송구조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나누어진다. 규문주의(糾問主義)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까지 원님이 재판하던 과정을 생각하면 된다. 조선시대에는 원님이 수사도 하고 판결 도 내린다. 공소제기를 할 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당시엔 그냥 죄인)은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리는 원님이 관장하는 전체 형사재판의 객체가 될 뿐이다.  탄핵주의(彈劾主義)는 지금 한국처럼 재판과 공소제기를 하는 주체가 각각인 구조 이다. 소추(訴追)가 있어야 재판이 개시되므로 소추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없이는 재판(심리)도 없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법원-(우리의 경우에는 검사)-피고인의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도 소송주체인 당사자 지위를 갖게 된다. 탄핵주의 안에서는 소송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뉘는데 그건 그냥 검색해보시길... 우선 형사소송법의 탄핵주의 부분을 보고 넘어가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를 알아본다. 소송주체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