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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안 소개 : 최저임금법 개정안(서미화 의원실)

솔직히 서미화 의원실의 입법 활동을 보고 있으면 '보좌진 화이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긴 한다. 왜냐면 2026년 10월 28일 현재 102건을 발의했고 물론 그 중에 영감의 전문 분야인 장애인 관련 입법이 많긴 하지만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 인권 이슈에도 골고후 입법을 하고 있어서다. 

그 많고많은 법안 중에서 오늘은 [22220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려고 한다. 

원래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서미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냉큼 확인해봤다.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의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다시 말해 예외가 꽤 많다는 이야기이다. 현행법상 예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거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제3조 제1항 내용도 갸웃 하게 되지만 일단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 다음이다.


놀랍게도 이게 현행법이다. 

그래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026년이고 아직도 현행법은 저 상태다. 제22대 국회에는 그래서 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섯 건 올라와 있었고 이게 여섯 번째다.

그리하여 서미화 의원실에서 이번에 낸 여섯 번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취지와 궤를 같이함. 노동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참여 자체가 일상의 영위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3조).



앞서 발의된 다섯 건과 서미화 의원실 개정안의 차별점은 제23조 개정에 있다.

현행법

개정안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콕 찍어 매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보호 밖에 있었을 노동자를 줄여보자는 의도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사족) 내란순장조에서 이런 정책을 원한다는 거 알고들 지지하시겠지...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17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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