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내란순장조 1차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36001 |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잊으신 분도 계실까봐.
뉴스 영상에 나오는 윤새끼가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2021년 10월 15일 내란순장조 대선 경선 토론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2)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주가조작으로)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3)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판에 걸린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내용이다.
(1)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2)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학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새끼 소개로 윤우진을 만났으며, 김학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과 제3항을 보자.
위에서 본 경우만 해도 싹 해당된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는 사실 진짜 발에 채일 만큼 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판례를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전문 링크)
(전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략)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연결된 발언의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 발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의미를 합치거나 재조합하여 연결된 발언 전부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의 분절과 의미의 구간별 파악 및 재조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결된 발언 전부를 접하였던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 된 발언의 표현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었던 전체적인 인상과 달라지거나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전한 의사형성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후략)
정의가 순순히 실현되어 벌금 일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 당선무효형과 선거보전비용 국고 환수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현행 선거법이 20년이 넘었고 그간 쌓인 '토론회에서 팩트체크 안 한 소리 조심성 없이 내뱉었다가 직이 날아간 경우가 허다한' 그간의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싹 뒤엎는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이 나와 무죄가 나올까?
큰 거 온다.
2026년 7월 27일 오후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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