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처럼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06032

제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당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간사로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오세이돈이 가장 앞에 꼽힌다. 

이 때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현행법의 원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28001

저 '오세훈 선거법'의 오세훈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세훈은 다른 오세훈인가? 그럴 리가. 동일인이다. 22년 세월을 건너 같은 오세이돈이되 처지가 입법자에서 피고인이 되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870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556

이 사건은 윤새끼김학사+명태아저씨 사건보다 훨씬 사실관계가 간단하다. 오세이돈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열 번)여러 번 명태아저씨한테 받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는데 이것이 총 3300만 원이었다. 이것이 명태아저씨는 물론이고 강혜경 씨 증언과 실제 남아있는 증거(카톡/텔레그램 대화 복원 등)로 다 교차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어 부분유죄/부분무죄가 된 걸로 추정)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선거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다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상 만약에 내가 김 모 씨라서 오세이돈을 진짜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주고 싶었다면 먼저 후원회에 계좌 이체로 연간 오백만 원 한도로 입금을 해주면 후원회에서 정치자금 계좌로 보내주고 거기서 지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1심 선고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이후 행동의 선악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꼬시롬하게 알게 되는 계기였달까, 개인적인 감상은 그렇다. 2024년 저 대대적 개정 이후 20년이 넘게 흘렀고 그 사이 쌓인 판례만도 한두 건이 아니다. 

오세이돈. 곱게 가라. 제발 안전이별 좀 하자. 네가 무슨 에이전트 스미스냐. 그만 좀 보자 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