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신규 발의법안 목록에서 더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게 마련이다.
1) [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실)
2) [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실)
— 스토킹처벌법은 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 두 법안의 내용은 결이 많이 다르다. 우선 조인철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 스토킹처벌법 생길 때 하도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로 전과 생기는 거 아니냐'며 드러눕는 썁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일곱 가지로 규정해놨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뚜껑을 열어보니, 어디 스토킹이라는 게 어디 그런 일만 일어나고 마는 범죄던가. 그래서 조인철 의원안은 위치추적을 스토킹행위에 포섭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양부남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잠정조치의 유형으로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력 또는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행위 제한에 그쳐 스토킹행위자의 범죄 의지와 집착 성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의 경우에도 법원의 인용 문턱이 높아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시에만 병과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집착 성향을 완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및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21조).
— 조인철 의원안이 범위 유형에 위치추적을 포섭하는 것이었다면 양부남 의원안은 잠정조치의 종류에 상담 및 치료를 포섭하는 내용이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스토킹행위가 반복된다는 특성으로 미루어보면 향후 위험 수준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22200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실)
— 이것도 그냥 못 지나가는 법안 중에 하나.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 쉽게 동물을 펫샵에서 사고파는 것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안전막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나쁠 게 없다고 본다.
— 그리고 SNS를 통해 구조한 멍냥이를 입양 보낼 때도 안전비용으로 금전이 오가는 관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유상계약의 형태로 문서가 남으면 마찬가지로 안전망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표준계약서 같은 게 마련된다면 일반인 간의 입양 절차에서도 매끄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다.
—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사전교육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요식행위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4) [2219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실)
— 하... 한숨만 나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날... 이 법안 진짜 꼭 필요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터 볼 텐데 길어서 조금 발췌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가서 다 확인 가능.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제때에 선출 및 지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에 따른 인권위 본연의 직무를 단절없이 수행하고 선출·지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임기제의 실질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임기만료 후 90일 이내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전략)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의 동일성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전략)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 이보다 더 필요한 내용이 없다. 진짜 와. 서미화 의원실 최고. 입법 활동이 꾸준하다. 언제 한 번 각잡고 훑어볼까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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