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하여

초등학생 때 만화 한국사를 정말 책이 닳도록 읽었다. 단군 왕검부터 문민정부까지를 다섯 권 안에 압축한 건 굉장한 능력이었던 거 같은데 여튼 그걸 보다가 충격 받았던 것 중 하나는 4·19혁명 당시 데모하러 나간 '학생'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읽던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절로 고개가 내저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진영숙 열사도 말이 좋아 중학생이지 현실에서 열네 살이면 애기잖아

어디 그때뿐인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현장에 항상 청소년이 있었다. 광장에 늘 여성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광장에 늘 청소년도 있었다. 투쟁할 때는 당연히 곁에 나란히 선 동료시민이고 엄밀히 헌법의 측면에서 보아도 똑같이 참정권을 지닌 시민인데 현실적으로 참정권의 행사면에서 차별이 있다.

우선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이야 성년인 시민 중에도 차이가 있다지만 선거권은 확실히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없다. 어느 연령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꽤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보면 의아함이 든다. 자녀도 없고 나 자신도 딱히 공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데 현재 학령기인, 학교 안이든 밖이든 청소년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수많은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 직을 수행할 사람을 뽑을 권한이 없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2


이전 포스팅에서도 썼지만 촉법소년 기준 연령 문제를 논하는 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도라도 하는 곳이 있긴 한가? 이 문제 역시 청소년이 완전히 당사자인데? 

한국은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연령이 법마다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일단 투표권과 민법 상 독립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만 19세부터다. 결혼은 만 18세부터 할 수 있다. 운전면허 2종보통은 만 18세부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상 책임능력은 만 14세부터 있다고 본다. 이 갭은 정당한가? 민법 상 법률행위의 주체(권리/의무)가 될 수는 없지만 형사책임은 만 14세 때부터 본인 몫이다. 이게 '공정'해?

물론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같겠지만 당신은 만 14세에, 또는 만 13세에 그렇게 보호자와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만 살았는가? 영향을 적절히 주었어야 할 보호자나 가족이 없다면 그때는 누가 적절히 그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건 국가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에는 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 걸까? 당사자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까진 아니라도 최소한 청취를 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