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눈여겨 본 법안 몇 건을 소개하려고 한다.
1)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위성곤 의원)
— 사법경찰관리의 스토킹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의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22178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실무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바, 법적으로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쓰도록 명시하고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함
3) [22160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 전담 보호감찰관 지정대상을 기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연령에 상관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모든 피부착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4) [221853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사금융업자의 고리, 스토킹 등 불법추심행위 등 범죄상이 심각한데 이들의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함
5) [22178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으나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6) [2217934]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관련 포스팅인데 법안 내용은 링크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함.
— 한 가지만 기록용으로 남겨두면, 법의 목적이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점
— 참고로 해당 법안은 공포 2년 후 시행인데 종전의 '장애인 복지법'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기까지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
7) [2215037]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
— 해당 지역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여야 72인 찬성한 결의안(민주, 조혁, 무소속이 19명 포함되어 있음)
— 사북사건에 대해서는 피디수첩 2026년 4월 21일 방송에서 잘 다루었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현대사의 사건이니 보실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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